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60일)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60일)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로 기한이 다릅니다.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므로, 잔금 후 기한 내에 처리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한눈에 — 상속 6개월 · 증여 3개월
취득세 신고 요약 표지 — 상속 6개월 · 증여 3개월취득 원인별 기한 — 유상취득(매매)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무상취득)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원시취득(신축) 취득일부터 60일어디에 어떻게 내나 — 신고처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납부 항목 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20% (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등기 취득세 미납이면 아예 불가놓치기 쉬운 것 — ‘등기할 때 같이 내면 된다’는 오해 — 순서가 반대입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는 세금이 하나가 아닙니다 — 지방세인 취득세와 별개로 국세인 상속세(6개월)·증여세(3개월)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계산 시작점이 다릅니다 — 매매는 취득일부터 세지만, 증여·상속은 그달 말일부터 셉니다.

← 밀어서 넘기기 →

결론부터 — 기한은 취득 원인이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2026년 7월 1일 시행)이 한 문장에 기한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취득일’인 것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것이 섞여 있어 계산이 엇갈립니다.

취득 원인기산점기한근거
유상승계취득(매매)취득일(사실상 잔금지급일)60일법 제20조①
원시취득(신축·간척 등)취득일(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60일법 제20조① · 영 제20조⑥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개월법 제20조①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 포함)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개월법 제20조①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법 제20조①
실종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법 제20조①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60일(이미 낸 세액 공제 후 차액)법 제20조②
비과세·감면 후 추징 사유 발생사유 발생일60일법 제20조③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원인별로 나눠 정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모든 기한이 어긋납니다.

  1.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제2항)
  2. 무상취득 — 그 계약일. 상속·유증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제1항)
  3. 건축물의 건축·개수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제6항)
  4. 재산분할로 취득 —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제13항)
  5.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 —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14항)

계약 해제 규정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로 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웹툰 — 잔금 치르고 60일 남았다
취득세 기한 웹툰 표지 — 잔금 치르고 60일 남았다웹툰 1컷 — 1. 잔금을 치른 날 (이제 등기만 하면 끝!)웹툰 2컷 — 2. 등기소에서 막힌다 (취득세 영수증부터 가져오세요)웹툰 3컷 — 3. 60일이 지나 있었다웹툰 4컷 — 4. 가산세 20%를 더 냈다 (기한 내 신고가 제일 쌉니다)

← 밀어서 넘기기 →

숫자로 확인 — 날짜별 기한 다섯 가지

모두 2026년 3월 10일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놓고 기한을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사례기산점기한
아파트 매매 잔금 3월 10일취득일(3월 10일)2026년 5월 9일
신축 주택 사용승인 3월 10일취득일(3월 10일)2026년 5월 9일
부모에게 증여받음(계약일 3월 10일)3월 31일2026년 6월 30일
부담부증여(계약일 3월 10일)3월 31일2026년 6월 30일
상속개시 3월 10일3월 31일2026년 9월 30일
상속개시 3월 10일 + 외국 거주 상속인3월 31일2026년 12월 31일

같은 날 일어난 일인데 5월 9일과 12월 31일로 8개월 가까이 벌어집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등기를 먼저 하려면 그날까지 내야 합니다. 제2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 6개월이 남아 있어도 3개월째에 등기를 넣으려면 그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붙나요?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이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해 보통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항목산식근거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①
부정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 40%제53조②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 75% 한도제55조①1호 · 시행령 제34조①
고지 후 미납미납세액의 3%제55조①3호
고지 후 매월 가산월 1만분의 66, 60개월 한도(고지세액 45만원 미만은 제외)제55조①4호·④
미신고 매각 중가산세산출세액 × 80%지방세법 제21조②

취득세 본세 3,000만원(취득가액 10억원, 세율 3%)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90일이 지난 경우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 = 3,000만 × 20% = 600만원
  2. 납부지연가산세 = 3,000만 × 0.022% × 90일 = 59만 4천원
  3. 합계 가산세 659만 4천원 → 총 3,659만 4천원

같은 세액을 기한 후 30일 만에 자진 신고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1. 무신고가산세 600만원의 50% 감면 → 300만원(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2호가목)
  2. 납부지연가산세 = 3,000만 × 0.022% × 30일 = 19만 8천원
  3. 합계 가산세 319만 8천원 → 90일 방치 대비 약 340만원 절약

감면율은 계단식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한 경우에만 감면하며,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입니다. 6개월이 넘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팔면 80%가 붙습니다

가장 무거운 조항이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입니다. 실무에서 미등기 전매나 분양권 전매에서 문제가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80%를 넣습니다. 위 사례라면 659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이 붙습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단서로 제외됩니다.

반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21조 제3항은 신고기한까지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일단 신고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하기 전에 그 가액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애매한 증여·특수관계 거래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1.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무상취득은 증여계약서,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협의분할서) 등 취득 증빙을 준비한다
  2. 위택스 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한다
  3.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정한다 —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여부와 생애최초 감면 해당 여부를 함께 본다
  4.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를 한 번에 납부한다
  5. 납부확인서를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6.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자체가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합니다(법 제20조⑤·⑥)

놓치기 쉬운 예외

  • 상속세·증여세와 기한이 헷갈립니다 — 지방세인 취득세와 별개로 국세인 상속세·증여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로 취득세와 기산점이 같아 더 헷갈립니다.
  • 감면받은 뒤 요건을 깨면 60일 시계가 다시 돕니다 — 법 제20조 제3항은 추징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 취득 뒤에 세대가 늘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 —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낸 세액(가산세 제외)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고지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분이 없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7조 제1항. 기한연장 사유나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감면은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세 본세·부가세액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상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증여 등 무상취득과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유상승계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무상취득은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나요?

제20조 제4항이 기한 안이더라도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60일이 남아 있어도 등기를 먼저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므로, 실무상 등기 접수일이 진짜 마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 20%(사기·부정행위 40%)와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0.022%)이며, 미납세액의 75%를 한도로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그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중가산세를 둡니다.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대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합니다. 3,000만원짜리 취득세라면 2,4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신고한 금액이 틀렸을 때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제21조 제3항은 신고기한까지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하기 전에 그 가액을 수정신고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55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액 평가가 애매할 때 먼저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