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법정 평균임금)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한 번에 계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예: 12/31까지 근무 → 퇴사일 1/1)

기본급 + 고정수당 등 매월 받는 세전 급여의 평균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포함.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연차수당 총액 (없으면 비워두세요). 평균임금에 3/12만 반영됩니다.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참고치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30일분과 재직 배수를 곱해 법정 퇴직금(세전)을 냅니다.

퇴직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일수) × 30일 × (재직일수 ÷ 365)

중요한 것은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일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창의 '평균임금 산정 일수'는 3개월이 어느 달에 걸쳤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바뀝니다. 지급 요건과 조문 해석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네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입력값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만 맞추면 결과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칸은 퇴사일과 월급여 두 개입니다.

입력칸어디서 가져오나자주 틀리는 것
입사일근로계약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수습 시작일이 입사일입니다. 수습을 빼면 재직일수가 줄어 과소 계산됩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모자랍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급여명세서 3장의 지급총액 평균(세전)실수령액을 넣으면 공제액만큼 낮게 나옵니다.
연간 상여금최근 1년간 받은 상여 합계비워 두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실제로는 3/12만 반영됩니다.
연차수당최근 1년간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250만원, 연간 상여 500만원, 2026년 3월 1일 퇴사(재직 913일 = 2년 6개월)로 끝까지 풀어 보겠습니다.

  1. 3개월 임금총액 = 2,500,000 × 3 = 7,500,000원
  2. 상여 반영분 = 5,000,000 × 3/12 = 1,250,000원
  3. 산정 일수 = 2025년 12월 1일~2026년 3월 1일 = 90일
  4. 1일 평균임금 = (7,500,000 + 1,250,000) ÷ 90 = 약 97,222원
  5. 30일분 = 97,222 × 30 = 약 2,916,660원
  6. 퇴직금 = 2,916,660 × (913 ÷ 365) = 약 729만원

상여금 칸을 비워 두면 1일 평균임금이 83,333원으로 떨어져 퇴직금이 약 625만원이 됩니다. 연 500만원짜리 상여 한 줄이 퇴직금 104만원을 움직입니다.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한 금액이 실제보다 작게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결과창의 네 숫자는 각각 무엇인가요?

  • 1일 평균임금 — 모든 계산의 뿌리입니다. 이 값이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낮게 나왔다면 법은 통상임금을 쓰라고 정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실제 퇴직금은 더 많아집니다.
  • 평균임금 산정 일수 — 89~92일 사이의 달력일수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끼면 분모가 작아져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입니다. 365일 미만이면 경고가 뜨고, 그 아래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 총 재직 기간 — 재직일수를 연·월로 바꿔 보여 줍니다. "2년 11개월"처럼 나오면 한 달만 더 다녔을 때의 차액을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왜 실제 입금액과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냅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어긋나는 이유는 대개 넷 중 하나입니다.

  1.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근속이 길면 부담이 급격히 줄어, 근속 20년에 퇴직금 3,000만원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2. IRP로 먼저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통장에 바로 안 들어와도 미지급이 아닙니다.
  3. DC형이면 공식이 다릅니다. DB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손익의 합계라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벌어집니다. 차이는 DB형과 DC형 비교에서 보세요.
  4.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정산 시점부터 근속을 새로 세므로, 입사일이 아니라 정산일을 넣어야 맞습니다.

하루 차이로 얼마가 갈리나요?

퇴직금은 비례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월 250만원(상여 없음) 기준으로 경계 앞뒤를 세워 보면 이렇습니다.

경계넘기 직전넘은 직후
재직 364일 → 365일0원약 250만원
주 14시간 → 주 15시간0원(제도 적용 제외)재직 1년이면 발생
재직 2년 11개월 → 3년약 729만원약 750만원

첫 줄이 "1월 2일 입사·12월 31일 퇴사"가 0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기간은 364일이고, 52주도 364일입니다. 52주를 꽉 채워도 1년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세금을 빼지 않습니다 — 결과는 세전입니다. 세후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 3개월 안의 급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 세 달 급여가 다르면 평균값 한 개만 넣게 되어 실제와 미세하게 어긋납니다.
  •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 무급휴직·결근이 3개월에 몰렸다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고, 그때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재직 1년을 넘겨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을 입력했는데 왜 금액이 그만큼 안 오르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치 임금을 보는 값이라, 1년치 상여금은 12분의 3만 더해집니다. 연 500만원을 넣으면 125만원만 3개월 임금총액에 얹힙니다. 연차수당 칸도 같은 방식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 같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문입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계약했으면 못 받나요?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생겨야 발생하는 급여라, 재직 중 매달 쪼개 주는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으면 어떻게 넣나요?

실제 받은 금액을 넣되, 결과가 평소보다 크게 낮아졌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그 경우 실제 퇴직금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