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 (6개월·분할납부)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 (6개월·분할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한눈에 — 자진신고하면 3% 공제
상속세 신고 요약 표지 — 자진신고하면 3% 공제언제까지 신고하나 — 원칙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1월 15일 사망 7월 31일까지, 10월 5일 사망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비거주자 9개월로 늘어난다한 번에 못 내면 — 분할납부 일정액 초과 시 2회 분납, 연부연납 담보 제공하고 여러 해에 나눠, 물납 요건 충족 시 부동산·유가증권기한을 넘기면 — 신고세액공제 3% 공제를 못 받는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20% (부정 40%)놓치기 쉬운 것 — ‘사망일부터 6개월’은 오해 —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셉니다. 1월 15일 사망이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 배우자공제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실제 상속액으로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3%를 먼저 잃습니다 — 가산세 이전에 신고세액공제부터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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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지켜야 할 날짜가 몇 개인가요?

상속세는 시계가 하나가 아닙니다. 신고 6개월, 배우자 재산분할 9개월, 분할납부 2개월이 서로 다른 날부터 출발합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2일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무엇기한기산점근거 조문
상속세 신고·납부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제67조①, 제70조①
국외 주소가 있는 경우9개월같음제67조④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9개월신고기한의 다음 날제19조②
분할납부(1천만원 초과)2개월납부기한이 지난 후제70조②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관계 제출30일상속인이 확정된 날제67조⑤

6개월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지식iN에 “사망일부터 6개월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67조 제1항 —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말일 기준이라 같은 달에 사망하면 날짜가 달라도 기한은 같습니다. 1월 2일 사망과 1월 30일 사망의 기한이 둘 다 7월 31일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신고·납부 기한국외 주소가 있는 경우
1월 15일7월 31일10월 31일
3월 10일9월 30일12월 31일
8월 31일다음 해 2월 말일다음 해 5월 31일
10월 5일다음 해 4월 30일다음 해 7월 31일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지정·선임이 6개월 안에 이뤄진 경우에만 이 기한이 적용되고, 기간은 지정·선임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제67조③).

상속세 신고 웹툰 — 6개월을 어디서부터 세나?
상속세 기한 웹툰 표지 — 6개월을 어디서부터 세나?웹툰 1컷 — 1. 장례를 마치고 (6개월이면 여유 있겠지)웹툰 2컷 — 2. 기산점을 확인한다 (그 달 말일부터입니다)웹툰 3컷 — 3. 재산·채무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웹툰 4컷 — 4. 기한 내 신고로 3%를 지킨다 (자진신고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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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상속재산·채무를 조사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치 사전증여를 모은다
  2.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공제를 계산한다.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액으로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출한다
  4. 증여세액공제(제28조) 등 공제·감면을 반영한다
  5. 남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뺀다(제69조①)
  6.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납부한다
  7.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제70조②), 연부연납(제71조), 납부유예(제72조의2), 물납(제73조) 중 하나를 같은 기한 안에 신청한다

3%가 붙는 대상이 산출세액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제69조 제1항은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라고 적습니다. 사전증여가 있어 증여세액공제 2,000만원을 받았고 산출세액이 9,000만원이라면, 공제 대상은 7,0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는 210만원입니다.

숫자로 확인 — 늦을수록 얼마를 더 내나요?

상속세산출세액 1억원, 다른 공제·감면 없음,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한다고 가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2호),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①)를 적용했습니다.

언제 신고했나신고세액공제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총 부담
기한 내−300만원0원0원9,700만원
기한 후 1개월 이내0원1,000만원(50% 감면)약 66만원약 1억 1,066만원
기한 후 2개월0원1,400만원(30% 감면)약 132만원약 1억 1,532만원
기한 후 5개월0원1,600만원(20% 감면)약 330만원약 1억 1,930만원
기한 후 1년0원2,000만원(감면 없음)약 803만원약 1억 2,803만원

기한 내와 1년 후의 차이가 3,103만원, 산출세액의 31%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더 눈여겨볼 것은 첫 줄과 둘째 줄의 간격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신고세액공제 300만원이 통째로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가 붙어, 단 하루에 1,366만원이 벌어집니다. 가산세보다 신고세액공제를 먼저 잃는다는 것이 상속세 기한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정합니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이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조항을 알아 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공제 계산 착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해 적게 신고했더라도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없습니다.
  • 평가액이 뒤에 바뀐 경우 — 같은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는 제67조로 신고하고 제70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사람에 대해, 신고기한 이후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해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부동산 평가액이 세무서 판단으로 올라가더라도 성실히 신고·납부했다면 지연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소유권 소송 중이라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같은 항 제1호 가목)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빠집니다.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방법요건기간근거
분할납부납부할 금액 1천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제70조②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허가일부터 10년제71조②1호나목
연부연납(가업상속)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 상속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제71조②1호가목
납부유예·물납각 조문의 요건신고기한까지 신청제70조①5호·6호

연부연납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71조 제2항 단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게 합니다. 세액이 작으면 원하는 만큼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1조① 후단).

신고할 때 챙길 것

  1.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먼저 적는다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는지 확인해 9개월 적용 여부를 정한다
  3.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을 계획이면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을 따로 적는다
  4.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재산분할·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미리 모은다(제67조②)
  5.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담보를 신고기한 안에 준비한다
  6.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한다(제67조⑤)
  7.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마쳐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는다

상속재산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9개월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정확히 무엇에 붙나요?

제69조 제1항은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 할증분 포함)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증여세액공제를 받은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산출세액 전체의 3%가 아닙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은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제71조).

공제 계산을 잘못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착오라면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라도 빨리 신고하면 나은가요?

낫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합니다. 산출세액 1억원이면 1개월 이내 신고로 1,000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21조 제1항 단서는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고정하고,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액으로 받으려면 분할 신고를 요구합니다. 또 신고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