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vs DC형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DB형 vs DC형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DB형은 받을 금액이 평균임금·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져 회사가 운용·위험을 책임지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손익을 가져갑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DB, 운용 수익률이 높으면 DC가 유리합니다.

DB형 vs DC형 한눈에 — 누가 운용·위험 지느냐가 핵심
DB형 vs DC형 요약 표지 — 누가 운용·위험 지느냐가 핵심DB vs DC 차이 — DB 수령 평균임금 × 근속, DC 수령 적립금 + 운용손익, 운용주체 DB 회사 / DC 본인, 투자위험 DB 회사 / DC 본인유불리 기준 — 임금 상승 ↑ DB 유리, 운용 수익 ↑ DC 유리, 임금피크 DC(정점 보존), 이직 잦음 DC(IRP 합산)수령 예시(10년) — DB형 약 4,000만, DC 원금 약 3,600만, DC 연 3% 약 3,900만, DC 연 6% 4,000만 초과놓치기 쉬운 것 — 제도 자체가 금액을 늘리진 않음 / DC 전환은 되돌릴 수 없음 / DB는 중도인출 불가 · DC는 법정 사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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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무엇이 두 제도를 가르나요?

가르는 축은 하나입니다. 사전에 확정된 것이 급여냐, 부담금이냐. 급여가 확정되면 운용 결과의 책임이 회사에 남고(DB), 부담금이 확정되면 그 뒤의 손익이 근로자에게 넘어갑니다(DC). 나머지 차이는 모두 이 한 줄에서 파생됩니다.

무엇이 정하나결과근거
급여 수준이 사전 확정DB형 — 회사가 운용·위험 부담퇴직급여법 제2조 8호
부담금 수준이 사전 확정DC형 — 근로자가 운용·위험 부담퇴직급여법 제2조 9호
DB 급여의 하한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퇴직급여법 제15조
DC 부담금의 하한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퇴직급여법 제20조①

조문은 두 제도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제2조가 정의를 짧게 씁니다. 제8호는 확정급여형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제9호는 확정기여형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각 제도의 숫자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DB형의 급여 하한은 제15조입니다.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 퇴직 시점의 임금이 전 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DC형의 부담금 하한은 제20조 제1항입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못 박습니다.

구분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
사전에 확정되는 것받을 급여회사의 부담금
수령액 결정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 근속연수부담금 누적 + 운용 손익
운용 주체회사(사용자)근로자 본인
투자 위험회사가 부담근로자가 부담
법정 하한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제15조)연간 임금총액의 1/12(제20조①)
임금상승 반영전 기간에 소급 반영적립된 해의 임금만 반영
중도인출규정 없음시행령 제14조의 법정 사유만
DB형 vs DC형 웹툰 — DB냐 DC냐 그것이 문제
퇴직연금 웹툰 표지 — DB냐 DC냐 그것이 문제웹툰 1컷 — 1. 퇴직연금 가입서 (DB? DC? 뭐가 낫지…?)웹툰 2컷 — 2. 두 유형 비교웹툰 3컷 — 3. 부엉이의 조언 (임금 오르면 DB, 굴리면 DC!)웹툰 4컷 — 4. 임금피크 포인트 (정점에 DC 전환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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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10년 뒤 수령액은 얼마나 갈리나

임금이 매년 3%씩 올라 마지막 해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연 4,800만 원)이 된 근속 10년 근로자를 놓고 계산했습니다. DC형은 매년 그 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넣고, 넣은 부담금이 퇴직 때까지 표시된 수익률로 복리 운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제도·운용 결과10년 뒤 수령액DB 대비
DB형(임금 3% 상승이 전 기간에 반영)약 4,000만원기준
DC형 · 운용수익 0%(부담금 원금만)약 3,510만원−490만원
DC형 · 연 3% 운용약 4,000만원±0원
DC형 · 연 6% 운용약 4,570만원+570만원
DC형 · 연 2% 손실약 3,230만원−770만원

DB형 금액을 푸는 식은 단순합니다.

  1. 마지막 해 월 평균임금 = 4,800만 ÷ 12 = 400만원
  2.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 10년 = 400만 × 10 = 약 4,000만원(퇴직급여법 제15조의 하한)

DC형은 첫해 연봉이 약 3,679만 원(= 4,800만 ÷ 1.03의 9제곱)에서 출발해 매년 3%씩 오르고, 해마다 그 12분의 1이 계정에 들어갑니다. 부담금만 합치면 약 3,510만 원이고, 여기에 운용 손익이 얹혀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두 제도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

위 표의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연 3% 운용에서 DC가 DB와 정확히 같아집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DC 부담금은 매년 “그 해 임금의 12분의 1”이므로, 임금이 연 g%로 오르고 적립금도 연 g%로 불어나면 어느 해에 넣은 돈이든 퇴직 시점에는 “마지막 해 임금의 12분의 1”과 같은 값이 됩니다. 10년치를 더하면 마지막 해 월 임금 × 10, 즉 DB형 공식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이렇게 한 줄로 정리됩니다.

조건유리한 쪽
기대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다DB형
기대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다수학적으로 동일
기대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DC형

호봉제·장기근속 직장이라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 DB가 기본값이 되고, 임금 인상이 정체된 곳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자신이 있으면 DC가 유리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얼마가 깎이나

DB형의 약점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자리가 임금피크제입니다. 제15조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게 해 두었으므로, 마지막 몇 년의 임금이 깎이면 그 낮아진 임금이 전 기간 20년에 소급 적용됩니다.

근속 20년, 임금 정점 시점(15년차) 월 평균임금 500만 원, 이후 5년간 임금피크제로 40% 삭감(월 300만 원)인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DC 전환 시 과거 근무기간분을 전환 시점 임금 수준으로 산정해 계정으로 옮기는 규약이라고 가정하고, 운용 손익은 제외했습니다.

선택계산퇴직 시 금액
DB형 유지300만 × 20년6,000만원
정점에 DC 전환(500만 × 15년) + (300만 × 5년)9,000만원

차이가 3,000만 원입니다. 임금이 깎이는 구간에 DB로 남아 있으면 깎인 임금이 15년 전 근무까지 소급해 퇴직금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로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근속연수가 리셋돼 퇴직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으니 전환과 정산 중 무엇이 나은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임금피크제는 DC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인용하는 목록에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재난만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라면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DC로 전환했다면 같은 사유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DC 부담금 미납에는 두 단계 이자가 붙습니다 — 시행령 제11조는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 로 정합니다. 재직 중 미납분과 퇴직 후 미납분의 이율이 다릅니다.
  • 제도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4조 제3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DB를 DC로 바꿀 수 없습니다.
  • 한 사업 안에서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 제4조 제2항이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차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45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급별로 다른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이 조문에 걸립니다.
  • 제도가 금액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 DB형의 하한은 결국 법정 퇴직금과 같은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금액이 저절로 늘지 않습니다.

선택 전에 챙길 것

  1. 앞으로의 임금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 이것이 DC가 넘어야 할 수익률 기준선이다
  2.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있다면 정점 시점이 전환 타이밍이다
  3. DC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제2조 15호·16호)이 무엇으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한다
  4. 급여명세서와 DC 계정 입금 내역을 대조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검산한다
  5. 미납이 있으면 시행령 제11조의 10%·20%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해 청구한다
  6.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전환 전에 노무·재무 상담을 거친다

현재 임금 기준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임금이 매년 오르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DB형 급여는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마지막 임금이 그대로 전 기간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DB와 DC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으면 두 제도의 수령액이 수학적으로 일치합니다. DC 부담금이 매년 그 해 임금의 12분의 1이라, 같은 비율로 불어나면 마지막 임금 기준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DC형은 회사가 얼마를 넣어 주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이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회사가 DC 부담금을 늦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이율은 두 단계로,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입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에 찾을 수 있나요?

DB형은 중도인출 규정 자체가 없고, DC형은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일정액 초과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재난)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회사가 DB에서 DC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제4조 제3항이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도 내용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도 제4항 단서에 따라 동의 대상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책·금리 변동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