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진정·지연이자·소송)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진정·지연이자·소송)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퇴직금 한눈에 — 지연이자 20% · 시효 3년
퇴직금 요약 표지 — 지연이자 20% · 시효 3년핵심 수치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연이자 초과분에 연 20% (퇴직자 한정), 소멸시효 3년,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1,000만원을 늦게 받으면 — 30일 지연 약 164,000원, 90일 지연 약 49만원, 1년 지연 200만원대응 순서 — ① 증빙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퇴사일, ②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③ 대지급금 도산 시 근로복지공단이 먼저놓치기 쉬운 것 — ‘기다리면 언젠가 준다’는 생각이 손해입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 반의사불벌이라 합의가 변수입니다 — 형사처벌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으므로, 합의 조건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기한을 함께 챙기세요 — 체불 다툼이 길어지는 사이 수급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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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무엇이 언제부터 굴러가나요?

기준일이 하나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 날짜가 지나는 순간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연 20% 지연이자가 하루 단위로 쌓이고, 형사 책임이 성립하고, 3년 시효 시계가 돌아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14일 안에 들어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무엇이근거
퇴직일지급 사유 발생퇴직급여법 제9조①
퇴직일 + 14일지급 기한 만료근기법 제36조
그 다음 날연 20% 지연이자 기산근기법 제37조①1호, 시행령 제17조
퇴직일 + 3년청구권 소멸퇴직급여법 제10조, 근기법 제49조

조문은 기한을 어떻게 정하나요?

두 법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입니다.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 제36조도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장이 가능한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웹툰 — 두 달째 안 들어오는데
퇴직금 미지급 웹툰 표지 — 두 달째 안 들어오는데웹툰 1컷 — 1. 퇴사하고 기다린다 (곧 주시겠지)웹툰 2컷 — 2. 기한을 확인한다 (14일이 지났습니다)웹툰 3컷 — 3. 지연이자가 붙고 있었다웹툰 4컷 — 4. 증빙을 모아 진정한다 (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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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20%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이율을 직접 적지 않습니다.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쓰고,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받습니다. 법에 적힌 상한은 40%, 실제 적용은 20%입니다.

기산일도 조문이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제36조의 임금과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일시금만 해당)에 대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를 셉니다.

계산식은 지연이자 =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 입니다.

미지급 퇴직금지연 30일지연 90일지연 180일지연 365일
500만원82,192원246,575원493,151원1,000,000원
1,000만원164,384원493,151원986,301원2,000,000원
2,000만원328,767원986,301원1,972,603원4,000,000원
3,000만원493,151원1,479,452원2,958,904원6,000,000원

1,000만 원을 90일 늦게 받은 경우를 풀면 이렇습니다.

  1. 연 이자 = 10,000,000 × 20% = 2,000,000원
  2. 일할 계산 = 2,000,000 × (90 ÷ 365) = 493,151원
  3. 청구액 = 원금 1,000만 원 + 지연이자 493,151원 = 10,493,151원

지연이 멈추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같은 도산 관련 사유가 여기에 들어가므로, 회사가 회생에 들어간 기간은 이자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항목내용근거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퇴직급여법 제9조①, 근기법 제36조
지연이자14일 초과분에 연 20%(퇴직자 한정)근기법 제37조①1호, 시행령 제17조
소멸시효3년퇴직급여법 제10조, 근기법 제49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기법 제109조①
반의사불벌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근기법 제109조②

처벌 근거를 정확히 짚어 두겠습니다. 형량을 정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고, 이 조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이 가운데 금품 청산 조항인 제36조 위반으로 걸립니다. 제44조는 도급 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이 지는 연대책임 조항이라 일반적인 퇴직금 체불과는 다른 자리입니다.

반의사불벌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109조 제2항 단서는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합의가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돈이 없으면 — 대지급금의 범위

임금채권보장법(2026년 8월 20일 시행) 제7조가 국가의 대위 지급을 정합니다. 제1항은 다섯 가지 경우를 드는데, 크게 도산형(1호 회생절차 개시결정, 2호 파산선고, 3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인정)과 간이형(4호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5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나뉩니다. 이 둘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임금퇴직급여등휴업수당
도산형(1~3호)최종 6개월분최종 3년간최종 6개월분
간이형(4·5호)최종 3개월분 상당최종 3년간최종 3개월분

퇴직금 쪽만 보면 양쪽 모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범위입니다(제7조 제2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 실제 수령액에는 고시·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상한이 걸립니다. 범위가 3년이라고 3년치 전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제5항·제6항은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용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만한 창구입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 퇴직급여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없습니다. 요건은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둘뿐입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줬다”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재직 중 분할 지급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IRP로 들어왔다면 미지급이 아닙니다 —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 IRP로 보냅니다. 급여 통장에 안 들어왔다고 체불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지연이자는 민사에서 쓰는 무기입니다 —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는 원금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으로 함께 청구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체불 다툼과 실업급여는 시계가 다릅니다 —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신청 기한이 체불 진정과 별개로 흘러갑니다. 한쪽에 매달리다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대응 순서

  1.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퇴사일 확인 자료, 통장 입금 내역
  2. 금액 확정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원금을, 14일 초과일수로 지연이자를 계산
  3. 내용증명 발송 — 필수는 아니지만 청구 시점과 의사를 남겨 두면 시효·지연이자 다툼에서 유리
  4.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시정지시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간이 대지급금(제7조①5호)과 민사 청구의 근거 서류가 됨
  6. 민사 청구 — 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으로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
  7. 대지급금 신청 — 도산·확정판결 등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8. 시효 관리 —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위 절차 중 하나를 반드시 개시

받아야 할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모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 임금 체불과 달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 시효도 같은 3년입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제36조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된다던데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109조 제2항 단서는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합의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폐업해 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회생·파산·도산 인정에 해당하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범위에 들어가며,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