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얼마나 떼나 — 세율·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구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도록 설계된 분류과세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이를 1년치로 환산(÷근속연수×12)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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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세금을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퇴직소득세에서 실제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퇴직금 총액이 아니라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1년치 값입니다. 공제를 두 번 거친 뒤 이 값에 세율을 물리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을수록 세금이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 무엇이 정하나 | 결과 | 근거 |
|---|---|---|
| 근속연수 | 1차 공제액(100만~300만원/년) | 소득세법 제48조①1호 |
| 근속연수 | 환산급여를 나누는 값 | 소득세법 제48조① |
| 환산급여 크기 | 2차 공제율(35~100%) | 소득세법 제48조①2호 |
| 과세표준 | 6~45%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55조①·② |
계산은 몇 단계로 이뤄지나요?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48조 제1항이 한 문장으로 두 번의 공제를 규정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같은 항 괄호에 따라 1년으로 봅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제55조 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한 뒤, 그것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이 나누고 곱하는 구조가 이른바 연분연승(年分年乘)이고, 목돈 한 번에 높은 누진세율이 붙는 것을 눌러 줍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12 × 근속연수
- 최종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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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공제는 각각 얼마인가요?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근속연수공제입니다. 조문의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같은 항 제2호의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작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여기에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공제가 퇴직금을 넘어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으니, 근속 20년에 퇴직금이 4,000만 원 이하라면 환산급여 자체가 0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로 확인 — 근속·금액별 세액
아래는 비과세소득과 중간정산 이력이 없다고 두고,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해 계산한 값입니다.
| 퇴직금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3,000만원 | 약 85만원 | 약 22만원 | 0원 |
| 5,000만원 | 약 236만원 | 약 75만원 | 0원 |
| 1억원 | 약 1,036만원 | 약 426만원 | 약 123만원 |
가로로 읽으면 근속의 힘이, 세로로 읽으면 금액의 힘이 보입니다. 1억 원을 받아도 20년을 다녔으면 123만 원이고, 5년만 다녔으면 1,036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에 여덟 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근속 10년·퇴직금 3,000만 원의 계산을 끝까지 풀면 이렇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3,000만 − 1,500만 = 1,500만원
- 환산급여 = 1,500만 ÷ 10 × 12 = 1,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1,800만 − 800만) × 60% = 1,400만원
- 과세표준 = 1,800만 − 1,400만 = 400만원
- 산출세액 = (400만 × 6%) ÷ 12 × 10 = 20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22만원 (실효세율 약 0.7%)
같은 3,000만 원을 근속 20년에 받으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이 퇴직금보다 커서,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제액이 3,000만 원으로 잘립니다. 환산급여가 0이므로 세금은 0원입니다.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선은 어디인가요?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이 조건을 근속연수별로 풀면 “세금이 0원인 퇴직금 상한”이 나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세금 0원 상한(근사) |
|---|---|---|
| 5년 | 500만원 | 약 833만원 |
| 10년 | 1,500만원 | 약 2,167만원 |
| 20년 | 4,000만원 | 약 5,333만원 |
| 30년 | 7,000만원 | 약 9,000만원 |
근속 20년을 예로 들면, 퇴직금 5,333만 원에서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을 빼면 1,333만 원이고, 이를 20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약 800만 원이 되어 전액 공제됩니다. 근속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167만 원에서 5,333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뜁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1년 미만은 버리는 게 아니라 올립니다 — 제48조 제1항 괄호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라고 정합니다. 근속 10년 3개월이면 남은 3개월을 1년으로 올려 11년으로 셉니다. 근속연수공제도 환산급여를 나누는 값도 함께 커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이 두 토막 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이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도록 하므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 합산 세금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증가폭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에 금액으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 IRP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고, 감면율은 세 단계입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60%, 20년을 초과하면 50% 로 정합니다. 흔히 “60~70%“로 알려져 있지만 20년을 넘겨 나눠 받으면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매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구조라, 퇴직소득은 산정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입니다 —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붙습니다. 계산기에서 본 금액과 통장 금액이 10%쯤 어긋난다면 대개 이것을 빠뜨린 것입니다.
정산할 때 챙길 것
-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먼저 걸러 퇴직소득금액을 확정한다
- 근속연수를 세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린다
-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 이후로만 근속을 센다
-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보다 큰지 확인한다 — 크면 그 자리에서 세금 0원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 이하이면 역시 세금 0원
- IRP로 이전할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할 때,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70/60/50% 감면을 함께 따진다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평균임금부터 역산해 검산한다
내 퇴직금과 예상 세후 금액을 바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면 더 내나요?
반대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를 나누는 연수도 커져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같은 3,000만 원을 받아도 근속 5년이면 약 85만 원, 20년이면 0원입니다.
퇴직금에도 4대보험료를 떼나요?
아닙니다. 보험료는 매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는 구조라 퇴직소득은 애초에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빠지는 것은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하고,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세금이 0원이 되는 퇴직금 한도가 있나요?
근속연수별로 있습니다.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0년이면 약 2,167만 원, 20년이면 약 5,333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이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공제가 퇴직금을 넘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환산급여가 0이 되어 세금도 0원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아끼나요?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수령 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로 낮아집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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