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총정리 (1년 미만·주 15시간 포함)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퇴직금 지급 기준 총정리 (1년 미만·주 15시간 포함)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지급 요건은 ① 1년 이상 계속근로와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이며,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한눈에 — 1년 이상 · 주 15시간 · 5인 미만 포함
퇴직금 지급 기준 요약 표지 — 1년 이상 · 주 15시간 · 5인 미만 포함지급 요건 — 대상 근로·계약·일용 무관, 계속근로 1년(365일) 이상, 주 소정근로 4주 평균 15시간 ↑, 사업장 5인 미만도 지급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직전 3개월 ÷ 역일수, 지급액 1일 평균 × 30일분, 재직 반영 × (재직일수 ÷ 365), 상여 있으면 평균임금 ↑ → 더 큼헷갈리는 케이스 — 재직 365일 지급 O, 재직 364일 지급 X, 수습기간 포함 계속근로 O, 주 15시간 미만 지급 X놓치기 쉬운 것 — 재직 364일은 0원, 365일은 1년치 — 하루로 갈림 /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과소 — 평균임금(상여·수당 포함)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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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퇴직금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문은 두 개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둘 중 하나라도 못 넘으면 법정 퇴직금은 0원이고, 둘 다 넘으면 그 순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발생합니다. 부분 점수가 없는 문턱형 제도라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정하나결과근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0원이냐 전 기간이냐퇴직급여법 제4조① 단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지제도 적용 여부퇴직급여법 제4조① 단서
직전 3개월 임금총액과 그 기간 일수1일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①6호
재직일수30일분에 곱하는 배수퇴직급여법 제8조①
퇴직금 지급 기준 웹툰 — 1년 채웠는데 퇴직금이 0원?
퇴직금 웹툰 표지 — 1년 채웠는데 퇴직금이 0원?웹툰 1컷 — 1. 퇴사를 앞두고 (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웹툰 2컷 — 2. 재직일수를 세어보니웹툰 3컷 — 3. 부엉이의 정보 (1년(365일) 넘겨야 나와!)웹툰 4컷 — 4. 계산 · 함정 주의 (월급 말고 평균임금 기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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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요건을 어떻게 적어 두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제4조 제1항이 원칙과 예외를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액의 근거는 제8조 제1항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상’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30일분은 하한이고, 회사가 40일분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유효합니다.

조문에서 읽어야 할 것이 셋 더 있습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이나 연차(제60조) 같은 근로기준법 조문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 둘째,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셋째,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며 직군별 차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45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계산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의 정의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짜 수(역일수) 입니다. 3개월이 몇 월에 걸쳤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분모가 작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낀 퇴사가 근소하게 유리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바닥을 깔아 줍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무급휴직·결근이 몰려 평균임금이 주저앉은 달에 퇴사해도 통상임금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갈림길입니다. 지식iN의 노무사 답변에서 반복해서 정리되는 실무 기준은 이렇습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은 그 12분의 3을 임금총액에 더하고, 정기 상여금도 연액의 12분의 3을 더합니다. 반대로 퇴직 그 자체 때문에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돼 지급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산 자체의 셈법은 미사용 연차 정산에 따로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 — 다섯 가지 케이스

아래는 모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입니다.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사례3개월 임금총액 ÷ 역일수1일 평균임금재직일수퇴직금
월 300만·상여 없음900만 ÷ 92일97,826원1,095일(3년)약 880만원
월 250만·상여 없음750만 ÷ 90일83,333원365일(1년)약 250만원
월 250만·연 상여 500만875만 ÷ 90일97,222원365일(1년)약 292만원
월 220만·상여 없음660만 ÷ 92일71,739원913일(2년 6개월)약 538만원
시급 10,320원·주 15시간약 242만 ÷ 92일약 26,300원365일(1년)약 79만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나란히 보세요. 월급도 근속도 같은데 연간 상여 500만 원이 있느냐로 퇴직금이 42만 원 갈립니다. 상여의 12분의 3인 125만 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얹히면서 1일 평균임금이 83,333원에서 97,222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한 금액이 실제보다 작게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네 번째 사례의 계산을 풀면 이렇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 6,600,000 ÷ 92 = 71,739원
  2. 30일분 = 71,739 × 30 = 2,152,170원
  3. 재직 배수 = 913 ÷ 365 = 2.5014
  4. 퇴직금 = 2,152,170 × 2.5014 = 약 5,383,000원

하루·한 시간으로 얼마가 갈리나요?

이 제도의 경계는 완만하지 않고 절벽입니다. 위 표의 두 번째 사례(월 250만 원)와 다섯 번째 사례(주 15시간 알바)를 경계 앞뒤로 세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경계넘기 직전넘은 직후차이
재직 364일 → 365일0원약 250만원약 250만원
주 14시간 → 주 15시간(1년 근속)0원약 79만원약 79만원
주 14시간 → 주 15시간(주휴수당까지)주휴도 0원연 약 161만원 추가두 제도가 동시에 열림

첫 줄이 지식iN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1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 계약이 대표적인데, 이 기간은 364일이라 퇴직금이 0원입니다. 52주가 딱 364일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52주를 꽉 채워도 1년이 아닙니다. 1년을 채우려면 입사일에 대응하는 날, 즉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세 번째 줄의 주 15시간 문턱은 퇴직금만의 선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같은 선 아래의 근로자에게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서, 한 시간 차이로 세 제도가 한꺼번에 열리고 닫힙니다. 같은 문턱의 다른 쪽 얼굴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예외

  •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근로에 들어갑니다 — 수습이라는 이유로 기간에서 빼는 회사가 있는데, 근로계약이 이어진 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통산합니다.
  • 재계약 사이의 하루 공백은 다툼거리입니다 — 형식적으로 하루를 비워 두고 재계약해도, 갱신이 관행처럼 반복됐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로 근로관계가 끊겼다면 통산되지 않습니다.
  • “월급에 퇴직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생겨야 발생하는 급여라, 재직 중에 매달 쪼개 주는 분할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받은 돈과 별개로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주 15시간은 4주 평균입니다 —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었다고 곧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가 14시간인데 대타로 한 주만 15시간을 넘겼다고 그 주가 갑자기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옵니다 —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로 이전한다고 정합니다. 통장에 바로 안 들어온다고 미지급이 아닙니다.

지급 기한과 소멸시효

항목내용근거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퇴직급여법 제9조①, 근기법 제36조
지연이자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근기법 제37조①1호, 시행령 제17조
소멸시효3년퇴직급여법 제10조, 근기법 제49조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근기법 제109조①·②

퇴직급여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입니다. 3년이 지나면 계산이 맞아도 받을 수 없으니, 밀렸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의 절차를 시효 안에 밟아야 합니다.

퇴사 전 챙길 것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재직일수를 날짜 단위로 센다 — 364일과 365일이 0원과 전액을 가른다
  2.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다 — 4주 평균 15시간이 기준이고 실근로시간이 아니다
  3.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그 기간의 역일수를 확보한다
  4. 최근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정기 상여가 있으면 각각 12분의 3을 임금총액에 더한다
  5.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검산한다(근기법 제2조②)
  6. 세후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뒤라는 점을 감안한다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 같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문입니다.

1월 2일 입사해 12월 31일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364일이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한 달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루 모자란 것이고, 하루가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 1년을 채우려면 입사일에 대응하는 날, 즉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왜 내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오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직전 3개월 안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은 그 12분의 3을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올립니다. 반대로 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무 실무의 일관된 정리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