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주택·의료·파산 등)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주택·의료·파산 등)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 전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으로, 법으로 원칙 금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한눈에 — 법정 사유에만 예외 허용 · 근속 리셋 주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약 표지 — 법정 사유에만 예외 허용 · 근속 리셋 주의법정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 명의,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한 사업장당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임금총액 125/1000 초과, 파산·개인회생 역산 5년 이내그 밖의 사유 — 임금피크제 등 임금 감소 정년 연장·보장 조건, 근로시간 단축 1일 1h·1주 5h 이상, 재난 피해 고용부 고시, 서류 보존 퇴직 후 5년근속 리셋 함정 — 정산 시점 근속 정리 · 다음날 새로 시작, 20년 연속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10년+10년 각 1,500만원으로 축소, 결과 합산 세금 증가놓치기 쉬운 것 —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 안 될 수 있음 / 회사는 사유가 맞아도 승인 의무 없음(임의규정) / 근속 리셋으로 퇴직소득세가 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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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중간정산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세 가지를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①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것, ② 그 사유를 증명할 것, ③ 회사가 승인할 것. 셋 중 마지막이 자주 간과됩니다. 사유가 맞아도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어서, 중간정산은 권리가 아니라 허용된 예외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정하나결과근거
시행령 열거 사유 해당 여부정산 가능 여부시행령 제3조①
회사의 승인실제 지급 여부법 제8조②(“지급할 수 있다”)
정산 시점근속연수 리셋 지점법 제8조② 후단
쪼개진 근속연수퇴직소득세 증가폭소득세법 제48조①

조문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제8조 제2항이 출발점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두 문장에 이 제도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앞 문장은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썼고, 뒤 문장은 근속 리셋을 못 박았습니다.

사유를 받는 대통령령이 같은 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 제3조 제1항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웹툰 —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
퇴직금 중간정산 웹툰 표지 —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웹툰 1컷 — 1.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 미리 못 받나?)웹툰 2컷 — 2. 사유를 확인하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원칙은 금지예요!)웹툰 4컷 — 4. 근속 리셋의 함정 (세금이 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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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든 사유를 호 번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호에 붙은 요건이 실제로는 문턱 역할을 합니다.

호사유조문에 붙은 요건
1호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2호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무주택자, 주거 목적, 한 사업장당 1회 한정
3호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4호파산선고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선고
5호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결정
6호임금피크제 등 임금 감소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시행
6호의2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6호의3법정 근로시간 단축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7호재난 피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

3호의 “1천분의 125”를 숫자로 바꿔 보면 감이 옵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500만 원을 넘게 의료비를 부담해야 이 사유가 열립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요건과 금액 요건을 모두 넘어야 하므로, 단기 입원 정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속이 쪼개지면 세금이 얼마나 늘까?

중간정산의 대가는 근속연수 리셋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환산급여를 구하는 구조라(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이 두 토막 나면 공제 총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①1호)
10년1,500만원
15년2,750만원
20년4,000만원
30년7,000만원

20년을 한 번에 인정받으면 4,000만 원이지만, 10년씩 두 번이면 1,500만 원 × 2 = 3,000만 원입니다. 근속을 나누기만 해도 공제가 1,000만 원 증발합니다. 아래는 총 퇴직금과 총 근속을 같게 두고, 한 번에 받을 때와 절반 시점에 반씩 나눠 받을 때의 세부담을 비교한 것입니다(비과세 없음, 지방소득세 10% 포함,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적용).

사례근속연수공제 합세액(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20년 연속4,000만원약 123만원
퇴직금 1억·10년차에 5,000만 정산 후 10년3,000만원약 150만원
퇴직금 2억·20년 연속4,000만원약 773만원
퇴직금 2억·10년차에 1억 정산 후 10년3,000만원약 853만원
퇴직금 3억·30년 연속7,000만원약 1,085만원
퇴직금 3억·15년차에 1.5억 정산 후 15년5,500만원약 1,196만원

세 번째 쌍의 계산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1. 30년 연속: 3억 − 근속연수공제 7,000만 = 2억 3,000만 → 환산급여 = 2억 3,000만 ÷ 30 × 12 = 9,200만원
  2. 환산급여공제 = 4,520만 + (9,200만 − 7,000만) × 55% = 5,730만원 → 과세표준 3,470만원
  3. 산출세액 = (84만 + 2,070만 × 15%) ÷ 12 × 30 = 약 986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약 1,085만원
  4. 15년씩 두 번이면 회당 과세표준이 3,740만 원으로 올라가, 합산 세액이 약 1,196만원

금액이 클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1억 구간에서는 27만 원 차이지만 3억 구간에서는 111만 원입니다. 구간별 공제표 전체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 이 셋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에 있는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입니다. 담보제공은 적립금을 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한도도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제2조 제2항). 목록을 섞어 읽으면 될 일이 안 됩니다.
  • 의료비 요건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 담보제공(제2조①2호)에는 금액 기준이 없지만, 중간정산(제3조①3호)과 DC 중도인출(제14조①1호의2)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라는 문턱이 붙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DC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인용하는 사유 목록에 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제도라면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이 되지만, 이미 DC형이라면 같은 논리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제도별 차이는 DB형 vs DC형 퇴직연금에서 확인하세요.
  • 사유 없는 정산은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목록에 없는 사유로 받은 돈은 퇴직금의 선지급이 아니라 단순 대여나 임금 가불로 취급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회사는 퇴직 시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에는 승인 의무가 없습니다 — “지급할 수 있다”는 문언이라 사유를 갖춰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 점이 연차처럼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생기는 제도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기한과 서류 보존

중간정산 신청 자체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없지만, 사유별로 시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여야 하므로(제3조①4호·5호), 결정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사유가 닫힙니다. 근로시간 단축(6호의2)은 반대로 단축 상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열립니다.

정산 뒤에는 회사에 보존 의무가 생깁니다. 제3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정산일이 아니라 퇴직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산 10년 뒤에 퇴직했다면 그로부터 다시 5년입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1.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번호로 특정한다
  2. 그 호에 붙은 부가 요건(무주택 여부, 1회 한정, 1천분의 125, 역산 5년)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3. 사유 증명 서류를 준비한다 — 매매·임대차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파산·회생 결정문 등
  4. 회사에 신청하되 승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대안(담보제공·DC 중도인출)도 함께 검토한다
  5. 정산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실수령액을 확인한다
  6. 정산일 다음 날부터 근속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록해 둔다 — 최종 퇴직 때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달라진다

중간정산 후 남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가늠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합의하면 아무 때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미리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그 사유를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로 정산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나요?

네. 제8조 제2항 후단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명시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두 토막으로 쪼개져 퇴직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은 몇 번까지 중간정산이 되나요?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후단). 주택 구입 사유(제1호)에는 이런 횟수 제한이 없어, 두 사유는 별개로 셉니다.

자녀 대학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으로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가 정한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일 뿐,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 목록에는 없습니다.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반드시 정산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8조 제2항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사유가 맞아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간정산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중간정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퇴직 시점이 기준이라 정산일로부터 5년이 아닙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