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처리 (전자발급·의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거래를 증명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소비자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발급 의무가 있고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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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적을 사항을 다섯 개 호로 정하는데, 그중 앞의 네 개가 이른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이 넷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네 줄입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님)
발급·전송 기한과 전자 의무 대상은?
| 항목 | 기한·기준 | 근거 |
|---|---|---|
| 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법 제34조① |
| 월합계 세금계산서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 법 제34조③ |
| 공급시기 전 발급 | 제17조에 따른 때에 미리 발급 가능 | 법 제34조② |
| 전자 의무 — 법인 | 모든 법인사업자 | 법 제32조② |
| 전자 의무 — 개인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 영 제68조① |
| 전자 의무 개시일 | 8천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제2기 개시일) | 영 제68조② |
| 전송 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 영 제68조⑦ |
| 수정세금계산서 | 착오 기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발급 | 법 제32조⑦ |
제34조 제3항의 “다음 달 10일”은 세 가지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치를 합해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1호), 한 달 안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해 그 종료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2호),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3호)입니다. 아무 거래나 다음 달 10일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 의무 개시일도 오해가 잦습니다.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매출이 8천만원을 넘긴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7월 1일) 부터라고 하고, 제3항은 세무서장이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제4항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로 늦춰 줍니다. 한 번 의무자가 되면 이후 매출이 8천만원 아래로 떨어져도 의무는 유지됩니다(제68조①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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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의 가산세
제60조 제2항·제3항·제6항의 요율을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거래 한 건에 대입한 표입니다. “가산세 몇 %“라는 말이 실제 얼마인지 보려면 이 표가 빠릅니다.
| 상황 | 요율 | 가산세 | 근거 |
|---|---|---|---|
| 발급시기를 넘겼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1% | 10만원 | 제60조②1호 |
| 확정신고기한까지 아예 미발급 | 2% | 20만원 | 제60조②2호 |
| 전자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로 발급 | 1% | 10만원 | 제60조②2호 가목 |
| 전송 기한을 넘겼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3만원 | 제60조②3호 |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5만원 | 제60조②4호 |
|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 1% | 10만원 | 제60조②5호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0.5% | 5만원 | 제60조⑥1호 |
|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발급(가공 세금계산서) | 4% | 40만원 | 제60조③1호 |
|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발급(위장) | 2% | 20만원 | 제60조③3호 |
| 공급가액 과다기재 | 2% | 과다분의 2% | 제60조③5호 |
가장 큰 차이는 지연(1%)과 미발급(2%) 사이, 그리고 정상 거래(최대 1%)와 가공 거래(4%) 사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라도 확정신고기한 안에 끊으면 요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므로, 누락을 발견했을 때는 기한 전에 서두르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에 받은 쪽은 매입세액 공제가 통째로 막히므로, 1,000만원 거래라면 부가세 100만원까지 함께 날아갑니다.
현금영수증은 언제 의무가 되나요?
현금영수증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제162조의3이 세 단계로 의무를 쌓습니다.
- 가맹 의무(제1항) —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요건 해당 사업자는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
- 거부 금지(제3항) —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됨
- 의무발행(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 소비자 신고(제5항·제6항) —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통보
위반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9가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합니다.
| 위반 유형 | 가산세 | 근거 |
|---|---|---|
| 가맹 의무 미이행 | 해당 업종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 × 1% | 제81조의9②1호 |
|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건당 5천원 이상) | 건별 금액의 5%(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제81조의9②2호 |
| 의무발행 업종의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 제81조의9②3호 |
| 위 미발급을 10일 내 자진 신고·자진 발급 | 미발급금액의 10% | 제81조의9②3호 괄호 |
| 신용카드 결제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 건별 금액의 5%(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제81조의9① |
건당 300만원짜리 현금 거래를 의무발행 업종에서 끊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60만원, 10일 안에 자진 발급했다면 30만원입니다. 제81조의9 제3항은 이 가산세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그해 소득이 적자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줬다면 현금영수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소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 가산세 중복 적용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 부가법 제60조 제9항이 어느 조항이 적용되면 어느 조항을 배제하는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발급(제2항 제2호)이 적용되면 합계표 관련 제6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63조 제4항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송분에 제47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간이과세).
-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어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제162조의3 제3항의 거부 금지는 가맹점 전체에 적용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습니다 — 제32조 제7항. 착오 기재나 공급가액 변동이 생기면 사유별로 정해진 방식의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을 관리할 때 챙길 것
- 발급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 네 가지를 눈으로 확인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전송까지 끝났는지 확인한다(발급과 전송은 별개 의무)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넘겼다면 다음 해 7월 1일 개시일을 달력에 적어 둔다
- 월합계로 묶을 거래는 제34조 제3항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현금 거래는 부가세 포함 10만원 선을 기준으로 의무발행 여부를 판단한다
- 누락을 발견하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전송해 요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매출·매입 증빙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이 월합계 등 세 가지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그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미룹니다.
개인사업자는 언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인가요?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제2항은 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 즉 7월 1일부터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한 번 의무자가 되면 이후 8천만원 미만이 되어도 의무가 유지됩니다.
전송 기한은 며칠인가요?
시행령 제68조 제7항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발급과 전송이 별개의 의무라서, 발급을 제때 했더라도 전송이 늦으면 제60조 제2항 제3호의 지연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0.3%)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단서에 따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가 미발급금액의 20%로 정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10%로 낮아집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가 발급한 쪽과 발급받은 쪽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4% 가산세를 물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그렇게 한 경우에도 제60조 제4항이 사업자로 보고 4%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