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 (불공제 항목)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 (불공제 항목)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쓰려고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그래서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다만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 일부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한눈에 — 불공제 항목을 먼저 안다
매입세액 요약 표지 — 불공제 항목을 먼저 안다어떻게 작동하나 — 매출세액 매출 시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 500만 − 300만 = 200만공제 안 되는 항목 — 접대비 관련 사업 비용이나 공제 제외, 비영업용 승용차 개인 사용 성격, 면세사업 관련 면세는 부가세가 없다, 사업 무관 지출 사업용이 아니다증빙이 전제 — 필요 세금계산서 등, 없으면 공제도 없다, 요령 받는 즉시 정리한다놓치기 쉬운 것 — ‘쓴 만큼 다 공제된다’는 오해 —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사업 관련·사업 무관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 증빙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 —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즉시 정리한다 / 비영업용 승용차는 구입뿐 아니라 유지비도 불공제다 — 개인 사용 성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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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무엇인가요?

제38조 제1항은 두 가지만 듭니다. 첫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둘째 같은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액입니다.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 제38조 제2항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라고 합니다. 대금을 언제 치렀는지가 아니라 재화·용역을 받은 때가 기준입니다.

  1. 매출 시 거래처에서 받은 부가세 = 매출세액
  2. 매입 시 내가 부담한 부가세 = 매입세액
  3.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4. 매입세액이 더 크면 납부액이 줄거나 환급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 500만원, 매입세액 300만원이면 납부세액은 200만원입니다.

불공제 여덟 가지를 조문 순서대로 보면

제39조 제1항은 여덟 개 호(제3호는 삭제)로 불공제 사유를 나열합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순서가 아니라 조문 순서로 보면 성격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증빙이 없어서 안 되는 것(1호·2호·8호)과, 증빙이 있어도 성격상 안 되는 것(4호~7호)입니다.

호불공제 대상성격
1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등록번호·공급가액 미기재·허위기재분증빙 절차
2호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증빙 절차
4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성격
5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 구입·임차·유지성격
6호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성격
7호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성격
8호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증빙 절차

2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즉 공급자 등록번호·상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 넷을 말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고도 공제가 날아갑니다.

매입세액 웹툰 — 이건 왜 공제가 안 될까?
매입세액 웹툰 표지 — 이건 왜 공제가 안 될까?웹툰 1컷 — 1. 영수증을 모아본다 (이만큼 썼으니 다 공제되겠지?)웹툰 2컷 — 2. 항목을 하나씩 분류한다웹툰 3컷 — 3. 접대비·승용차는 안 된다 (면세사업 관련도 빠져요)웹툰 4컷 — 4. 세금계산서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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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무조건 불공제”라는 말이 틀린 이유

제39조 제1항 제5호가 지목한 것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입니다. 즉 불공제 여부는 부가세법이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물품 정의로 갈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과세물품으로 배기량 2천cc 초과 승용자동차·캠핑용자동차(가목),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나목), 전기승용자동차(다목)를 듭니다. 그리고 나목 괄호가 “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고 적습니다. 여기서 차량별 결론이 갈립니다.

차량개소세 과세물품인가매입세액 공제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대통령령 규격)아니오(제1조②3호 나목 괄호)공제
화물자동차(트럭·밴 등 승용자동차가 아닌 것)아니오공제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아니오공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예(나목)불공제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캠핑용자동차예(가목)불공제
전기승용자동차예(다목, 대통령령 규격 제외)불공제
위 승용차라도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 사용—공제(제39조①5호 괄호 · 영 제78조·제19조)

“영업용”의 뜻도 흔히 오해됩니다. 제39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업종은 시행령 제78조가 제19조를 준용해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 한정)과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한정합니다. 영업사원이 영업 활동에 쓰는 승용차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숫자로 확인 — 항목을 잘못 넣으면 얼마가 달라지나요?

한 분기에 매출세액 800만원이 나온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아래 매입을 했다고 해 봅시다(금액은 공급가액).

매입 항목공급가액매입세액공제 여부근거
상품 매입(전자세금계산서)3,000만원300만원공제제38조①1호
매장 임차료(세금계산서)600만원60만원공제제38조①1호
거래처 선물·식사 접대300만원30만원불공제제39조①6호
대표 개인 명의 2,000cc 승용차 리스·주유500만원50만원불공제제39조①5호
배달용 1,000cc 경차 구입1,200만원120만원공제개소세법 제1조②3호 나목 괄호
간이영수증만 받은 소모품200만원20만원불공제제39조①2호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300만 + 60만 + 120만 = 480만원이므로 납부세액은 800만 − 480만 = 320만원입니다. 만약 접대비·승용차·간이영수증분 100만원까지 모두 공제로 넣었다면 납부세액은 220만원이 되고, 나중에 경정으로 100만원 추징 + 가산세를 맞습니다. 반대로 경차 120만원을 “승용차는 불공제”라고 지레 빼 버렸다면 낼 필요 없는 120만원을 낸 셈입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에도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살아납니다. 1기(1~6월)에 인테리어를 했다면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분과 같은 호에 있습니다 — 제39조 제1항 제7호. 토지 조성·정지 공사비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 시기는 공급받은 과세기간입니다 — 제38조 제2항. 1기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를 2기 신고에 넣으면 그 자체로 시기가 어긋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공제받으면 제6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실제 매입세액이 아니라 0.5%만 받습니다 — 간이과세는 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하므로, 매입이 큰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1. 매입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네 가지(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를 확인한다
  2. 차량 관련 지출은 차종부터 확인한다 —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다
  3. 접대성 지출은 계정을 분리해 불공제로 집계한다
  4. 사업자등록 전 매입이 있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5.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한 전에 수정 발급을 요청한다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매입·매출로 납부·환급액을 계산하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입세액 공제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경차나 트럭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공제됩니다. 제39조 제1항 제5호가 불공제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입니다. 그 조문은 승용자동차·캠핑용자동차·이륜자동차·전기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으로 들면서 배기량 1천cc 이하로 대통령령이 정한 규격(경차)은 제외하므로, 경차와 화물차는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수업이면 승용차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제39조 제1항 제5호 괄호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78조가 가리키는 제19조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 한정)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들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은 전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안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접대비는 왜 공제가 안 되나요?

제39조 제1항 제6호가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후 조문 용어가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취급은 같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부분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받았더라도 합계표에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그 부분이 공제에서 빠지고, 제60조 제7항의 가산세도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