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차이 (기준 1억 400만)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차이 (기준 1억 400만)

부가세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며, 간이과세는 낮은 부가가치율로 세금을 적게 내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한눈에 — 기준 1억 400만 · 매입이 갈림길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요약 표지 — 기준 1억 400만 · 매입이 갈림길무엇이 다른가 — 기준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간이, 세액 계산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 업종별 고정값 — 범위 아님, 매입세액 공제 공급대가의 0.5%만간이가 유리할 때 — 매출 적은 편, 거래 상대 최종소비자 — 매입이 적다, 연 4,800만 미만 납부의무 면제일반이 유리할 때 — 초기 투자 시설·매입이 많다, 이유 간이는 환급이 나오지 않는다,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발급 간이는 4,800만 미만 제한놓치기 쉬운 것 — ‘간이과세가 무조건 세금이 적다’는 오해 —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낫다. 간이는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만 인정해 환급이 나오지 않는다 / 거래처가 B2B면 간이가 불리하다 — 연 4,800만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 연 4,800만 미만이면 간이는 부담이 매우 작다 —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밀어서 넘기기 →

결론부터 — 기준 1억 400만원은 어느 조문에서 나오나요?

법률과 시행령이 나뉘어 있어 조문 하나만 봐서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라고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 4백만원을 말한다”고 못 박습니다. 법률은 범위(8,000만~1억 400만원)만 정하고 구체적 숫자는 시행령에 맡긴 구조라, 기준금액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분간이과세일반과세근거
기준 매출(공급대가)직전 연도 1억 400만원 미만그 이상법 제61조① · 영 제109조①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4,800만원 미만만 가능—법 제61조①3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연 1회)1기·2기(반기)법 제5조①
세액 계산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 − 매입세액법 제63조② · 제37조
매입 공제세금계산서등 수취 공급대가의 0.5%매입세액 전액법 제63조③1호
환급없음(납부세액 한도)있음법 제63조⑥ · 제59조
납부의무 면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없음법 제69조①
유형 전환 시기기준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같음법 제62조①

매출이 적은데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그 목록을 14개 호로 나열합니다. 매출이 3,000만원이어도 이 목록에 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입니다.

  1. 광업 ·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조업은 예외)
  2. 도매업(소매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3. 부동산매매업,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4. 전문직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최종소비자 직접 공급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최종소비자 직접 공급 제외)
  6.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제8호),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해당 사업(제9호)
  7.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제10호)

7번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업종별 3억·1억 5천만·7,500만원)을 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해, 그에 해당하면 부가세에서도 간이과세를 배제합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웹툰 — 간이가 무조건 유리할까?
간이과세 vs 웹툰 표지 — 간이가 무조건 유리할까?웹툰 1컷 — 1.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간이로 하면 세금이 적다던데?)웹툰 2컷 — 2. 매입 규모를 따져본다웹툰 3컷 — 3. 매입 많으면 일반이 낫다 (간이는 환급이 안 나와요)웹툰 4컷 — 4.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

← 밀어서 넘기기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몇 %인가요?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표가 여섯 줄입니다. “15~40%“라는 뭉뚱그린 설명 대신 내 업종 칸을 직접 찾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는 연 공급대가 6,000만원일 때 각 칸의 납부세액입니다(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업종부가가치율공급대가 6,000만원일 때 납부세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90만원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120만원
숙박업25%150만원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180만원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240만원
그 밖의 서비스업30%180만원

같은 매출인데 업종 칸 하나로 세액이 90만원과 240만원으로 갈립니다. 다만 위 목록 중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앞 절의 배제 규정에 걸려 애초에 간이과세를 못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 — 매입이 얼마나 되면 일반과세가 유리한가요?

연 공급대가 6,000만원인 소매업(부가가치율 15%) 을 기준으로, 매입 규모만 바꿔 가며 비교합니다. 일반과세라면 공급대가 6,000만원은 공급가액 약 5,454만원 + 매출세액 약 545만원입니다.

연 매입(공급대가)간이과세 납부세액일반과세 납부세액유리한 쪽
1,100만원90만 − 5.5만 = 84.5만원545만 − 100만 = 445만원간이
3,300만원90만 − 16.5만 = 73.5만원545만 − 300만 = 245만원간이
5,500만원90만 − 27.5만 = 62.5만원545만 − 500만 = 45.5만원일반
6,600만원90만 − 33만 = 57만원545만 − 600만 = 54.5만원 환급일반
1억 1,000만원(시설투자)90만 − 55만 = 35만원 납부454.5만원 환급일반

간이과세의 매입 공제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 입니다(제63조③1호). 그래서 매입이 커질수록 일반과세 쪽이 빠르게 유리해집니다. 마지막 줄이 결정적입니다 — 인테리어·장비로 1억 1,000만원을 쓴 해에 일반과세자는 454만원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제63조 제6항(“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35만원을 냅니다. 창업 첫해 시설투자가 큰 업종이 일반과세를 고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800만원 한 줄이 만드는 절벽 (경계값)

제69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소매업(15%)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 공급대가계산상 납부세액실제 납부
4,700만원70만 5,000원0원(면제)
4,799만원71만 9,850원0원(면제)
4,800만원72만원72만원
5,000만원75만원75만원

1만원 차이로 72만원이 생깁니다. 다만 면제되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고, 제6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기한까지 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반대로 면제 대상인데 모르고 자진 납부했다면 제69조 제4항이 세무서장에게 환급 의무를 지웁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전환 시점은 이듬해 7월 1일입니다 — 제62조 제1항.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었다면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매출이 넘은 그 달부터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 사업장이 둘이면 합산합니다 — 제61조 제1항 제4호. 두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옵니다 — 제70조 제3항. 다만 제4항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에게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제5항은 그 신고를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하라고 합니다.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는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는 말은 4,800만원 미만 구간에만 맞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제63조 제4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간이과세자에게 제47조 제1항을 준용한 공제를 허용합니다.

유형을 고를 때 챙길 것

  1. 내 업종이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전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본다(제109조②10호)
  3. 개업 첫해 인테리어·장비 매입 예정액을 더해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계산한다
  4. 거래처가 사업자(B2B)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있을지 확인한다
  5. 예상 공급대가가 4,800만원 언저리라면 면제선을 넘는지 따져 본다
  6. 일반과세를 고를 생각이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제70조 제2항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함께 한다

매출·업종으로 부가세를 비교하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그 금액을 1억 4백만원으로 확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4,800만원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못 하는 업종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광업, 제조업,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배제 업종으로 나열합니다.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조업·건설업 등은 예외로 빠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63조 제2항이 '과세표준(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정하고,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정보통신업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로 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63조 제6항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 등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입이 아무리 커도 납부세액이 0원까지만 줄어들 뿐 돌려받지 못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어떤 기준인가요?

제69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신규·휴업·폐업·과세유형 전환자는 제3항에 따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면제 대상인데 자진 납부했다면 제4항에 따라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제70조 제3항은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신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항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에게 예외를 둡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