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추계신고 경비 처리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경비를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의 두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한 번에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만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를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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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두 방식의 계산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두 호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방식 | 소득금액 계산식 | 근거 |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영 제143조③1호의2 |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 − 증빙이 있는 인건비·퇴직급여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영 제143조③1호 가·나·다목 |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 위와 같되 마지막 항이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 영 제143조③1호 다목 단서 |
| 기준경비율 상한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3.4배(간편장부대상자 2.8배) | 영 제143조③1호 단서 · 규칙 제67조 |
차이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을 묻지 않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증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계산서·계약서·급여대장을 갖춰 두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매입비용은 제143조 제9항에 따라 주요경비지출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임차료와 인건비는 조문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요? (수입금액 기준선)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정하는데, 조건이 두 겹입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아래 표)에 미달할 것 — 제4항 제2호
-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것 — 제4항 본문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1번 조건 없이 2번만 보면 됨 — 제4항 제1호
| 업종 | 단순경비율 기준(직전 과세기간) | 복식부기 기준(해당 과세기간)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 3억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인적용역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 3,600만원 | 1억 5,0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 2,400만원 | 7,500만원 |
여기서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엇갈리는 질문이 풀립니다. “직전 연도에 기준을 넘었는데 올해 수입이 1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인가요?” 답은 아닙니다. 제4항 제2호가 보는 것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므로, 올해 수입이 아무리 적어도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가 기준 미달이어도 올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을 넘으면 그 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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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같은 수입 3,000만원, 다섯 갈래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므로 여기서는 단순경비율 70%, 기준경비율 20% 로 가정하고 계산 구조만 봅니다(실제 비율은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2,400만원 기준 업종),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원인 경우입니다.
| 상황 | 계산 | 사업소득금액 |
|---|---|---|
| 직전 수입 2,000만원 → 단순경비율 | 3,000만 − 3,000만 × 70% | 900만원 |
| 직전 수입 3,000만원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 0원 | 3,000만 − 0 − 3,000만 × 20% | 2,400만원 |
| 직전 수입 3,000만원 → 기준경비율, 임차료·인건비 증빙 500만원 | 3,000만 − 500만 − 600만 | 1,900만원 |
| 직전 수입 3,000만원 → 기준경비율, 증빙 1,500만원 | 3,000만 − 1,500만 − 600만 | 900만원 |
| 실제 경비 2,100만원을 간편장부로 기장 | 3,000만 − 2,100만 | 900만원 |
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1,500만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2,399만원이냐 2,401만원이냐라는 2만원 차이가, 올해 소득금액을 900만원과 2,400만원으로 갈라 놓습니다. 과세표준이 그만큼 벌어지면 세율 구간까지 달라져 세액 차이는 몇 배로 벌어집니다.
셋째·넷째 줄이 실무의 답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더라도 임차료 계약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갖춰 두면 소득금액이 그만큼 내려갑니다. 증빙 1,500만원을 챙기면 단순경비율과 같은 결과에 도달합니다.
기준경비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배율 규정)
증빙이 전혀 없으면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가 안전장치를 둡니다 —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 이상이면 그 배율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67조가 배율을 3.4배(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로 정합니다.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위 사례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 3,000만 × (1 − 70%) = 900만원
- 간편장부대상자 배율 2.8 → 상한 = 900만 × 2.8 = 2,520만원
- 증빙 0원일 때 기준소득금액 2,400만원은 상한(2,520만원)보다 작으므로 그대로 2,400만원
- 만약 기준경비율이 10%여서 기준소득금액이 2,70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 상한 2,52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배율이 3.4라 상한은 900만 × 3.4 = 3,060만원입니다
장부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방식 | 유리한 경우 | 함께 따질 것 |
|---|---|---|
| 단순경비율 추계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적은 업종 | 가장 간편, 증빙 부담 없음 |
| 기준경비율 추계 | 주요경비 증빙은 있으나 장부가 없을 때 | 증빙 없으면 소득금액이 급증 |
| 간편장부 | 실제 경비가 경비율 인정액보다 클 때 | 무기장가산세 회피 |
| 복식부기 | 규모가 큰 사업자(의무 대상) | 미작성 시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음 |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81조의5가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를 무기장가산세로 물립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둘째,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를 냈어도 무신고 취급이라는 뜻입니다.
프리랜서의 3.3% 환급액이 사람마다 크게 갈리는 이유도 결국 여기,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는 단순경비율에서 빠집니다 — 영 제143조 제7항 제3호. 가입하지 않은 그 과세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여러 번 통보받아도 배제됩니다 — 같은 항 제4호. 과세기간 중 3회 이상 통보받고 합계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 추계신고에도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는 적용됩니다 — 영 제143조 제2항이 제3항으로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제51조·제52조의 공제를 하도록 정합니다.
- 추계로 신고하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여야 합니다 — 법 제70조 제4항 제6호.
- 경비율과 기준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 업종코드별 단순·기준경비율은 국세청 고시이므로 신고 직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여기 든 70%·20%는 구조 설명용 가정값입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먼저 판정한다(해당 연도 수입이 아님)
-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조회한다
-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매입 세금계산서·임차 계약서·인건비 지급명세서를 모은다
- 증빙이 없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준비한다(영 제143조⑨)
- 실제 경비를 더해 보고 경비율 인정액보다 크면 간편장부로 전환한다
- 5월 신고 때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첨부를 빠뜨리지 않는다
경비율·장부에 따른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두 방식을 나눕니다. 제1호의2(단순경비율)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빼는 한 줄 계산이고, 제1호(기준경비율)는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먼저 빼고 나머지를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만 인정합니다.
직전 연도에 기준을 넘었는데 올해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직전 연도에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 수입이 아무리 적어도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천만원(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 등), 3천600만원(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 2천400만원(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인적용역 등)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것이 함께 요구됩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끝없이 커지나요?
상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가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그 배율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67조가 배율을 3.4(간편장부대상자는 2.8)로 정합니다.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143조 제9항이 매입비용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인건비와 임차료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되므로, 명세서만으로 모든 주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을 안 하면 경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3호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기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수입금액이 작아도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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