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가산)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가산)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는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상속 순위와 한눈에 — 배우자는 5할 가산
상속 순위와 요약 표지 — 배우자는 5할 가산누가 먼저 받나 — 1순위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는 어디에 — 1·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얼마씩 나누나 — 같은 순위 균등하게 나눈다, 배우자 5할 가산 — 자녀의 1.5배, 7억·배우자+자녀2 배우자 3억 · 자녀 각 2억놓치기 쉬운 것 — ‘형제도 조금은 받는다’는 오해 —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0입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입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 / 상속분은 세액으로 이어집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가 법정상속분으로 정해져, 누가 얼마를 받느냐가 그대로 상속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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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순위는 어떻게 갈리나요?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제1000조②), 같은 촌수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만 순위 밖에서 따로 움직입니다.

순위상속인배우자의 자리
1순위직계비속(자녀·손자녀)공동상속인
2순위직계존속(부모·조부모)1순위가 없으면 공동상속인
3순위형제자매1·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3순위까지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만

3순위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배우자가 전부 단독상속합니다(제1003조① 후단). 형제자매가 등장하려면 배우자까지 없어야 합니다.

조문에는 정확히 어떻게 적혀 있나요?

세 조문이 역할을 나눠 씁니다. 아래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기준 원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 제1항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태아도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③). 손자녀는 자녀가 살아 있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직계비속 안에서도 최근친이 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 순위와 웹툰 — 삼촌도 받는 건가요?
상속 순위 웹툰 표지 — 삼촌도 받는 건가요?웹툰 1컷 — 1.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형제분들도 나눠 받나요?)웹툰 2컷 — 2. 순위를 확인한다 (자녀가 있으면 형제는 0입니다)웹툰 3컷 — 3. 배우자 몫을 계산한다웹툰 4컷 — 4. 1.5 : 1 : 1 로 나눈다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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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구성별로 배우자 몫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에게 1.5, 나머지 동순위에게 각 1을 주고 전체로 나누면 됩니다. 20억 원을 남긴 경우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인 구성비율배우자 몫(20억 기준)나머지 1인당
배우자 + 자녀 11.5 : 1 (합 2.5)12억원(60%)8억원
배우자 + 자녀 21.5 : 1 : 1 (합 3.5)8억 5,714만원(42.9%)5억 7,143만원
배우자 + 자녀 31.5 : 1 : 1 : 1 (합 4.5)6억 6,667만원(33.3%)4억 4,444만원
배우자 + 부모 2(자녀 없음)1.5 : 1 : 1 (합 3.5)8억 5,714만원(42.9%)5억 7,143만원
배우자 단독(직계비속·존속 없음)120억원(100%)—

여기서 바로 보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늘수록 배우자 비율이 내려갑니다. 자녀 1명이면 60%, 3명이면 33.3%입니다. 이 비율은 재산을 나누는 기준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숫자로 확인 — 상속인 구성이 세금을 바꿉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비율이 곧 공제액이 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 채무·사전증여 없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상속받고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배우자 + 자녀 112억원3억원5,000만원
배우자 + 자녀 28억 5,714만원6억 4,286만원약 1억 3,286만원
배우자 + 자녀 36억 6,667만원8억 3,333만원약 1억 9,000만원
자녀 2만(배우자 없음)—15억원4억 4,000만원

자녀 1명일 때와 3명일 때의 차이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같은 20억, 같은 일괄공제인데 상속인 구성 하나로 벌어진 금액입니다. 자녀가 5명을 넘지 않는 한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 1명 5천만원)의 합이 5억에 못 미쳐 일괄공제 쪽이 유리하므로, 자녀 수가 늘어도 공제가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세율 적용은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유류분은 지금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언(유증)이 있으면 법정상속분보다 유언이 앞섭니다. 그 대신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 몫을 보장하는 장치가 유류분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다음 세 가지만 열거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형제자매를 정하던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즉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형제도 최소한 얼마는 받는다”는 설명은 삭제 이전의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상속재산 20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할 상황에서 유언으로 자녀 한 명에게 전부 준 경우(다른 증여나 채무가 없다고 단순화), 배우자의 유류분은 8억 5,714만원의 절반인 약 4억 2,857만원, 다른 자녀의 유류분은 5억 7,143만원의 절반인 약 2억 8,571만원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손자에게 물려줄 때

  •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정하고,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 구제가 있습니다(제4항).
  • 포기해도 배우자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D는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이라고 괄호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자녀가 포기해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공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 손자에게 직접 물려주면 30% 할증 — 제27조는 자녀를 건너뛴 직계비속이 상속·유증받으면 그 몫의 비율만큼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분을 받으면 40%)를 가산합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됩니다.

할증을 숫자로 보면, 20억 중 5억을 손자에게 유증한 경우(자녀 1명 생존, 일괄공제 5억) 과세표준 15억, 산출세액 4억 4,000만원에 할증 4억 4,000만 × (5억 ÷ 20억) × 30% = 3,300만원이 더해져 4억 7,300만원이 됩니다.

상속인을 확정할 때 챙길 것

  1.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2. 1순위가 있으면 2순위 이하는 보지 않는다. 배우자는 순위와 무관하게 늘 상속인이다
  3.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쪽이 우선이고,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대습상속을 검토한다
  4. 배우자와 자녀 수로 법정상속분 비율을 계산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을 먼저 잡는다
  5. 채무가 의심되면 3개월 기산일(상속개시를 안 날)을 기록해 두고 한정승인·포기 여부를 정한다
  6. 유언이 있으면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한 뒤 사전증여 합산까지 함께 점검한다

상속인 구성으로 분할과 세금을 가늠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은 누가 먼저 받나요?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면 1.5 대 1 대 1, 즉 배우자가 7분의 3입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만 열거하고 형제자매를 정하던 제4호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손자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더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그가 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하도록 정하고,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합니다.

상속인 구성이 세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자녀 수가 늘수록 배우자 몫이 줄고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20억원을 남긴 경우 자녀가 1명이면 산출세액이 5,000만원, 3명이면 1억 9,000만원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