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피상속인·상속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오래 운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가업 재산을 큰 한도로 공제해 가업 승계를 돕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 영위 기간이 길수록 공제 한도가 커지며, 피상속인·상속인 요건과 사후관리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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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얼마까지,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으로 정해지고, 요건은 세 갈래(가업·피상속인·상속인)가 동시에 충족돼야 하며, 받은 뒤에도 5년을 버텨야 합니다. 아래 조문은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과 2026년 9월 18일 시행 시행령 기준입니다.
|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기간 | 공제 한도 | 근거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제18조의2①1호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제18조의2①2호 |
| 30년 이상 | 600억원 | 제18조의2①3호 |
기업 규모 조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18조의2① 괄호, 시행령 제15조②).
요건은 조문에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각각 못 박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제15조③1호)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거래소 상장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가업 영위기간 중 다음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 — ①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② 10년 이상(상속인이 대표직을 승계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상속인(제15조③2호)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에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제15조③2호 후단). 며느리나 사위가 실제로 경영을 맡는 승계 형태를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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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한도와 세액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먼저 한도가 어디서 잘리는지 봅니다.
| 경영 기간 | 가업상속 재산가액 | 공제 한도 | 실제 공제액 | 과세로 남는 가업재산 |
|---|---|---|---|---|
| 12년 | 200억원 | 300억원 | 200억원 | 0원 |
| 12년 | 350억원 | 300억원 | 300억원 | 50억원 |
| 25년 | 350억원 | 400억원 | 350억원 | 0원 |
| 25년 | 500억원 | 400억원 | 400억원 | 100억원 |
| 32년 | 700억원 | 600억원 | 600억원 | 100억원 |
세액으로 옮기면 체감이 다릅니다. 20년간 경영한 법인의 주식 50억원과 그 밖의 재산 5억원을 자녀 1명이 상속하는 경우(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원 적용)입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과세가액 55억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50억원
- 산출세액 = 10억 4,000만 + (50억 − 30억) × 50% = 20억 4,000만원(제26조)
- 가업상속공제 50억원을 적용하면 과세가액 55억 − 가업 50억 − 일괄 5억 = 과세표준 0원
- 산출세액 0원 — 공제 하나로 20억 4,000만원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사후관리 위반의 대가도 큽니다. 이 사례에서 3년 차에 상속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공제액 50억원 전액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어 20억 4,000만원이 되살아나고, 여기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사후관리 5년, 무엇이 추징 사유인가요?
제18조의2 제5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 사유 | 조문 | 판정 기준 |
|---|---|---|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⑤1호 |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대비 처분 자산 가액 비율(시행령 제15조⑩) |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됨 | ⑤2호 | 대표이사 미종사, 주된 업종 변경, 1년 이상 휴업·폐업(시행령 제15조⑪) |
| 상속받은 주식등의 지분 감소 | ⑤3호 | 주식 처분, 실권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 등(시행령 제15조⑫) |
| 고용 유지 미달 | ⑤4호 |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할 때만 |
| 조세포탈·회계부정 형 확정 | ⑧ |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후 5년 중의 행위 |
네 번째 줄이 가장 자주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조문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가목은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것, 나목은 5년간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속개시 직전 2년 평균이 정규직 50명·총급여 25억원이었다고 합시다. 5년 평균 인원이 44명(88%)으로 떨어져도 총급여액이 24억원(96%)이면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유로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인원 44명(88%)에 총급여 22억원(88%)이 겹쳐야 추징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1년 미만 계약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5조⑬).
추징액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5년 중 4년을 지켰으니 5분의 1만 추징되지 않느냐”는 기대인데,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은 제18조의2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즉 1년 차에 어기든 4년 차에 어기든 공제액 전액이 되살아납니다. 가업용 자산 처분(제5항 제1호)만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합니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6항). 늦게 적발될수록 이자만 쌓입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납세의무자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제18조의2 제9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는 별개의 시계입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세 가지
- 중견기업은 다른 재산이 많으면 배제됩니다 — 제18조의2 제2항은 중견기업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그가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그 비율을 100분의 200으로 정합니다. 낼 돈이 충분한데도 공제까지 받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 수용·협의매수,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 상속인 사망,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 처분,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 나중에 팔 때 양도세로 되돌아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취득가액을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 × (1 − 적용률)로 계산합니다. 상속 시점 시가로 취득가액을 올려 잡지 못하니, 공제받은 만큼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상속세를 줄인 대가를 매각 시점에 치르는 구조입니다.
지분 요건을 맞추려고 생전에 주식을 미리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그 증여가 사전증여 합산 기간에 들어가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 상속공제 한도까지 깎입니다. 요건 정비와 증여 시점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챙길 것
- 피상속인의 지분율과 보유 기간,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등기부·주주명부로 10년 치 확인한다
- 상속인의 가업 종사 2년을 급여 원천징수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게 정리한다
-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일정을 먼저 잡는다
- 법인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임대 부동산, 과다보유현금,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등)을 가려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한다(시행령 제15조⑤2호)
-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가업상속 사실 입증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다(시행령 제15조 제22항)
- 상속개시 직전 2개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기록해 두고, 매년 5년간 평균을 점검한다
- 세금이 커 한 번에 못 낸다면 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20년 연부연납을 신고기한 안에 신청한다
상속재산·공제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한도 안에서는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몇 년인가요?
제18조의2 제5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상속인의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고용 유지 미달 중 하나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하면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합니다.
사후관리를 4년째 어기면 추징액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은 제18조의2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5년 중 언제 위반하든 공제액 전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여기에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됩니다(가업용 자산 처분은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합니다).
직원을 줄이면 바로 추징인가요?
아닙니다. 제18조의2 제5항 제4호는 가목(정규직 근로자 수 5년 평균이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90% 미달)과 나목(총급여액 5년 평균이 90% 미달)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인원이 줄어도 총급여액을 유지했다면 이 사유로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공제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공제적용률로 안분한 금액의 합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상속 시점 시가로 올려 잡지 못하므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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