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 일괄 5억·배우자 최대 30억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상속공제 — 일괄 5억·배우자 최대 30억

상속세 공제는 상속재산에서 큰 금액을 빼주어 실제 세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핵심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두 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눈에 — 배우자 있으면 최소 10억~최대 35억
상속공제 요약 표지 — 배우자 있으면 최소 10억~최대 35억공제 종류 —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30억, 동거주택 최대 6억배우자 공제 — 5억 미만·없음 5억 공제, 5억 이상 실제 상속액, 한도 법정상속분 · 30억, 신고 9개월 내 분할적용 예시 — 상속재산 15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약 6.4억, 과세표준 약 3.6억놓치기 쉬운 것 — 일괄 5억 vs 기초+인적 유리한 쪽 선택 / 배우자공제는 실제 분할·등기 + 기한 신고 필요 / 사전증여 있으면 합산돼 공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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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세금이 갈리는 스위치는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가 가장 큽니다. 같은 20억 원을 남겨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세액이 1억 원대이고, 자녀만 상속하면 4억 원대로 뜁니다. 나머지 공제는 그 위에 얹히는 금액입니다.

공제금액근거 조문
기초공제2억원제18조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 5천만원, 미성년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등제20조①
일괄공제기초 +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제21조①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부터 30억원까지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제22조①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제23조의2①

아래 조문은 모두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조문에는 정확히 어떻게 적혀 있나요?

일괄공제는 “5억을 준다”가 아니라 “둘 중 큰 쪽을 고르게 한다”는 선택 규정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정액이 아니라 한도 계산식입니다.

제21조 제1항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19조 제4항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첫째, 일괄공제 5억을 이기려면 제20조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5천만원이라 자녀 수만으로는 좀처럼 닿지 않고, 미성년자(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나 장애인(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공제가 붙어야 역전이 일어납니다. 둘째, 배우자공제 5억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0원이어도 나오는 하한선이라 분할·등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5억을 넘겨 받으려 할 때부터 조건이 붙습니다.

상속공제 웹툰 — 상속세 얼마나 공제되나?
상속공제 웹툰 표지 — 상속세 얼마나 공제되나?웹툰 1컷 — 1. 상속재산 정리 (세금 많이 나오려나…?)웹툰 2컷 — 2. 공제를 따져보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배우자 있으면 최소 10억!)웹툰 4컷 — 4. 분할·신고 함정 (9개월 내 분할·신고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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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30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9조 제1항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상한으로 둡니다. 한도금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도금액 = (A − B + C) × D − E
  2.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3. B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4. C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5.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6. E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D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3.5 = 7분의 3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70억 원쯤 되어야 한도금액이 30억에 닿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30억까지 공제”라는 말은 한도의 천장을 말한 것이지, 실제로 그만큼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숫자로 확인 — 10억·20억·30억을 대입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사전증여·금융재산공제 없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상속받고 기한 내 분할·등기를 마쳤다고 가정합니다. 세율은 제26조를 적용했습니다.

상속재산상속인적용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10억원배우자+자녀2일괄 5억 + 배우자 5억0원0원
10억원자녀2만일괄 5억5억원9,000만원
20억원배우자+자녀2일괄 5억 + 배우자 8억 5,714만6억 4,286만원약 1억 3,286만원
20억원자녀2만일괄 5억15억원4억 4,000만원
30억원배우자+자녀2일괄 5억 + 배우자 12억 8,571만12억 1,429만원약 3억 2,572만원
30억원자녀2만일괄 5억25억원8억 4,000만원

20억 사례를 단계별로 풀면 이렇습니다.

  1. 배우자 법정상속분 = 20억 × 3/7 = 8억 5,714만원 (30억 한도 안)
  2. 공제 합계 = 일괄 5억 + 배우자 8억 5,714만 = 13억 5,714만원
  3. 과세표준 = 20억 − 13억 5,714만 = 6억 4,286만원
  4. 산출세액 = 6억 4,286만 × 30% − 6,000만 = 약 1억 3,286만원

같은 20억인데 배우자가 있고 없고로 3억 714만원이 갈립니다. 10억 구간에서는 더 극단적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0원, 없으면 9,000만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문장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만 맞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가 커지나요?

오히려 줄어듭니다. 지식iN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이지만, 조문이 두 곳에서 이 길을 막아 둡니다.

  • 제19조 제1항 제1호 D의 괄호 —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자녀가 포기해도 D는 여전히 7분의 3입니다.
  • 제21조 제2항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일괄공제 5억 대신 기초공제 2억으로 내려앉습니다.

30억을 남기고 자녀 2명이 모두 포기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았다고 해 봅시다. 배우자공제는 여전히 12억 8,571만원이고 일괄공제는 사라져 기초공제 2억만 남습니다. 과세표준은 15억 1,429만원, 산출세액은 약 4억 4,572만원(제20조 인적공제는 빼고 계산)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3억 2,572만원보다 1억 2,000만원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도 부모도 없어 처음부터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D가 1이 되어 한도금액이 상속재산 전액(최대 30억)까지 올라가므로, 25억을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기초공제 2억과 배우자공제가 과세가액을 덮어 세액이 0원이 됩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어디서 갈리나요?

두 공제는 조건이 뚜렷해서 해당 여부만 정확히 보면 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보험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제22조①, 시행령 제19조①).

순금융재산공제액이유
1,500만원1,500만원2천만원 이하는 전액(제22조①2호)
5,000만원2,000만원20%(1,000만)보다 2천만원이 큼
1억원2,000만원20%와 정액이 정확히 같아지는 분기점
5억원1억원20% 적용
15억원2억원한도에서 멈춤

정리하면 순금융재산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얼마가 되든 공제액이 2,000만원으로 같고, 1억원을 넘어서야 20%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아예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제22조②).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 동거, ②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 유지(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③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 제2항으로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뿐이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집을 받으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에도 총한도가 있습니다

제24조는 지금까지 본 공제를 다 더한 금액이 무제한으로 빠지지 않도록 천장을 둡니다. 공제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 ②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 ③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받은 금액은 차감).

③은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되는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조항입니다. 생전에 미리 넘겨 둔 재산이 클수록 상속공제를 쓸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전증여 시점 설계를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 쪽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엇을 잃나요?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으려면 두 개의 시계를 봐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제67조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19조②).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면 그 절차까지 끝내야 하고,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9조 제3항이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늘려 주지만,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미리 신고해 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고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면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괄공제는 5억으로 고정되고, 배우자공제는 제19조 제4항의 5억만 남습니다.

신고할 때 챙길 것

  1. 상속인 구성을 확정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배우자공제 한도금액의 D를 정한다
  2. 기초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을 둘 다 계산해 큰 쪽을 고른다
  3. 배우자가 5억을 넘겨 상속받는다면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을 달력에 먼저 적는다
  4. 예금·보험금·주식을 모아 순금융재산을 산출하고 금융채무를 빼 제22조 공제액을 확인한다
  5. 10년 동거 요건이 되는 주택이 있으면 주민등록 이력으로 동거 기간을 증명할 준비를 한다
  6. 사전증여가 있으면 제24조 공제 한도를 먼저 계산해, 공제액이 한도에 걸리는지 확인한다

상속인 구성·재산으로 공제와 세금을 계산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로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쪽이라, 합산 35억은 상속재산이 70억원대에 이르러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 2억(제18조)과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제1항)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적공제 합이 3억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적게 상속받아도 5억은 공제되나요?

네.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분할·등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5억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제19조 제1항의 한도 계산과 제2항의 분할기한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공제 30억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D(배우자 법정상속분)는 괄호에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이라고 못 박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일괄공제 5억도 쓸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도 받나요?

아닙니다.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상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제22조 제1항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순금융재산 2천만~1억원 구간은 언제나 2천만원 정액이고, 10억원을 넘으면 2억원에서 멈춥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