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법정 평균임금)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한 번에 계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예: 12/31까지 근무 → 퇴사일 1/1)

기본급 + 고정수당 등 매월 받는 세전 급여의 평균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포함.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연차수당 총액 (없으면 비워두세요). 평균임금에 3/12만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가이드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그 기간에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1년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만큼을 더해 평균임금을 높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 3개월 일수는 보통 89~92일(달력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원(세전), 상여·연차수당 없음, 3년(약 1,095일) 근무 후 퇴직한 경우:

  • 3개월 급여 = 900만원, 3개월 일수 ≈ 91일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원
  • 퇴직금 = 98,901 × 30 × (1,095 ÷ 365) ≈ 약 890만원

즉 1년에 약 한 달치 급여가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상여금·연장근로수당이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결근·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연분연승' 방식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다소 적습니다.

퇴직연금(DB·DC)이면 어떻게 다른가요?

  • DB형(확정급여): 위 법정 퇴직금 공식과 동일하게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결정됩니다.
  • DC형(확정기여):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운용수익이 높으면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안내 문구를 표시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명칭이 아르바이트·계약직이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