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얼마나 떼나 — 세율·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구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퇴직소득세, 얼마나 떼나 — 세율·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구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도록 설계된 분류과세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이를 1년치로 환산(÷근속연수×12)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별도 산식을 씁니다. 핵심은 연분연승(年分年乘) 구조로,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한 해에 몰린 목돈에 높은 누진세율이 붙는 것을 완화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5. 최종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근속연수공제는 근무한 햇수가 길수록 커집니다(소득세법 제48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한 환산급여에 다시 한 번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환산급여가 적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습니다.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실제로 계산하면 (근속 10년·퇴직금 3,000만원)

세 단계 공제를 거치면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아래는 근속 10년, 퇴직금 3,000만원인 경우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3,000만 − 1,500만 = 1,500만원
  2. 환산급여: 1,500만 ÷ 10 × 12 = 1,8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800만 + (1,800만 − 800만) × 60% = 1,400만원
  4. 과세표준: 1,800만 − 1,400만 = 400만원
  5. 산출세액: (400만 × 6%) ÷ 12 × 10 = 20만원
  6. 지방소득세 10% 포함 → 약 22만원 (실효세율 약 0.7%)

내 퇴직금과 예상 세후 금액을 바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발생하는 오해

  • 근속연수를 길게 쓰면 손해? → 오히려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리셋돼 최종 퇴직 시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빠진다? → 퇴직소득에는 4대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됩니다.
  •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 → 면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입니다. IRP·연금계좌로 받으면 당장 떼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연금소득세)으로 낮춰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면 더 내나요?

반대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를 나누는 연수도 커져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근무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에도 4대보험료를 떼나요?

아닙니다. 퇴직금(퇴직소득)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별도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년만 일해도 퇴직소득세를 떼나요?

근속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면 1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근속연수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