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30%·1주택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되며, 일반 부동산은 최대 30%,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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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요?
보유 형태에 따라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연수 × 2%, 1세대 1주택(거주 요건 충족)은 보유·거주 각각 4%씩 합산합니다.
| 보유연수 | 일반(연 2%) | 1주택 보유분(연 4%) |
|---|---|---|
| 3년 | 6% | 12% |
| 5년 | 10% | 20% |
| 10년 | 20% | 40%(상한) |
| 15년 | 30%(상한)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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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어떻게 80%가 되나요?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 공제 + 거주 공제를 합산합니다.
- 보유연수 × 4% (최대 40%, 10년)
- 거주연수 × 4% (최대 40%, 10년)
- 합산 최대 80%
- 단 2년 이상 거주가 전제(미충족 시 일반 표 적용)
예를 들어 10년 보유·10년 거주한 1주택은 40% + 40% = 80%를 공제받아, 양도차익이 1억이면 8천만 원을 빼고 2천만 원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공제 적용 시 주의점
| 항목 | 내용 |
|---|---|
| 최소 보유 | 3년 이상(미만은 0%) |
| 1주택 거주 요건 | 2년 이상 거주해야 표2 적용 |
| 중과 대상 | 원칙 배제(유예 기간은 일반 공제) |
| 미등기·분양권 | 적용 제외 |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지므로, 단기 매도보다 일정 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보유·거주 기간으로 공제와 세금을 계산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받나요?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연수 × 2%로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최대 40%로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1주택 80%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 × 4%(최대 40%)와 거주연수 × 4%(최대 40%)를 합산합니다. 10년 보유·10년 거주면 40% + 40% = 80%입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중과 한시 유예 기간에 양도하면 일반 공제(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