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년 보유·거주·12억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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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① 양도 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일 것, ②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③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일 것입니다.
| 요건 | 기준 | 비고 |
|---|---|---|
| 세대·주택 수 | 1세대 1주택 | 양도일 기준 |
| 보유 | 2년 이상 | 취득~양도 |
| 거주 | 취득 시 조정지역은 2년 | 비조정지역은 불필요 |
| 양도가액 | 12억원 이하 | 초과분만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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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12억 초과)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12억 원을 넘어도 전액 과세가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비례한 차익만 과세합니다.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은 최대 80%) 적용
-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예를 들어 양도가 15억, 전체 양도차익 5억이면, 과세 대상 차익 = 5억 × (15억 − 12억) ÷ 15억 = 1억 원입니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자주 막히는 점
| 상황 | 판정 |
|---|---|
| 분양권·입주권 보유 |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
| 일시적 2주택 | 특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 세대 분리(자녀 독립) | 별도 세대면 주택 수 분리 |
| 상속주택 | 일정 요건은 주택 수 제외 특례 |
보유·거주 요건과 12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권·입주권·상속주택은 주택 수 판정이 복잡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보유·거주 기간으로 비과세 여부와 세금을 확인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는 양도세를 아예 안 내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거주 요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양도가 15억이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2억까지는 비과세이고, 12억 초과분에 비례한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로 계산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