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주택은 60%(1세대 1주택은 43~45% 특례), 토지·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이며,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밀어서 넘기기 →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식은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 재산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주택(일반) | 60% |
| 주택(1세대 1주택) | 43~45%(특례) |
| 토지·건축물 | 70% |




← 밀어서 넘기기 →
실제로 계산하면 (주택 공시 5억)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과세표준입니다.
- 일반(60%): 5억 × 60% = 3억 원
- 1세대 1주택(공시 6억 초과 45%, 3~6억 44%): 5억 × 44% = 2.2억 원
-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 특례가 과세표준을 낮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여기에 재산세율(주택 0.10.4%, 1주택 특례 0.050.35%)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 비율 | 과세표준(공시 5억) |
|---|---|
| 43% | 2.15억원 |
| 60% | 3.0억원 |
| 70% | 3.5억원 |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에서 조회
- 주택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에 의견 제출
보유 형태별 과세표준 (케이스 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 5억 과세표준 |
|---|---|---|
| 일반 주택 | 60% | 3.0억원 |
| 1세대 1주택 | 44% | 2.2억원 |
| 토지·건축물 | 70% | 3.5억원 |
1세대 1주택 특례는 과세표준도 낮고 세율도 낮아 재산세가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과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주택은 60%(1세대 1주택은 43~45% 특례),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같나요?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주택자는 과세표준이 더 낮나요?
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춰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보다 과세표준이 낮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