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과 세부담상한 (주택 0.1~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재산세율과 세부담상한 (주택 0.1~0.4%)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1%부터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 1세대 1주택은 0.05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가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105130%의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재산세율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재산세율 요약 표지 — 1주택 특례 0.05~0.35% · 세부담상한 105~130%주택 세율 — 6천만원 이하 0.1% / 특례 0.05%, 6천만~1.5억 0.15% / 0.1%, 1.5억~3억 0.25% / 0.2%, 3억 초과 0.4% / 0.35%함께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도시지역분 과표 × 0.14%,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별도, 적용 세부담상한 후 확정세부담 상한 — 공시 3억 이하 전년 105%, 공시 3억~6억 전년 110%, 공시 6억 초과 전년 130%, 공시 5억 예시 총 110만원 안팎놓치기 쉬운 것 — 본세만 보면 적어 보여도 부가세목까지 합쳐야 실제 납부액 / 지방교육세 20%는 항상 따라붙는다 / 1주택 특례는 공시 9억 이하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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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일반세율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1.5억0.15%0.1%
1.5억~3억0.25%0.2%
3억 초과0.4%0.35%(공시 9억 이하)
재산세율 웹툰 —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
재산세율 웹툰 표지 —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웹툰 1컷 — 1. 고지서 금액에 놀란다 (세율은 0.1%라더니…?)웹툰 2컷 — 2. 항목을 하나씩 짚어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교육세·도시지역분이 더 붙어!)웹툰 4컷 — 4. 상한이 급등을 막는다 (전년의 105~130%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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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해당 시)
  3. 세부담상한 적용 후 최종 세액

세부담상한이란?

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상한
3억원 이하105%
3억~6억원110%
6억원 초과130%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재산세가 전년의 일정 배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세금이 한꺼번에 급등하지 않게 합니다.

함께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과세표준 × 0.14%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등 건축물·주택에 별도

재산세는 얼마나?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일반 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면:

  1. 과세표준 = 5억 × 60% = 3억 원
  2. 재산세 본세 ≈ 57만 원(6천만 0.1%·1.5억 0.15%·3억 0.25% 누진)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약 11만 + 도시지역분(과표 × 0.14%) 42만
  3. 합계 대략 110만 원 안팎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 44%·특례세율)를 받으면 이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총액을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부터 3억 원 초과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은 0.05~0.35%의 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이 무엇인가요?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3억 이하)~130%(6억 초과)로 제한됩니다.

재산세 외에 더 붙는 세금이 있나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고, 도시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건축물·주택에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