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과 세부담상한 (주택 0.1~0.4%)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1%부터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 1세대 1주택은 0.05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가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105130%의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 밀어서 넘기기 →
주택 재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일반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 | 0.15% | 0.1% |
| 1.5억~3억 | 0.25% | 0.2% |
| 3억 초과 | 0.4% | 0.35%(공시 9억 이하) |




← 밀어서 넘기기 →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본세
-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해당 시)
- 세부담상한 적용 후 최종 세액
세부담상한이란?
| 주택 공시가격 | 전년 대비 상한 |
|---|---|
| 3억원 이하 | 105% |
| 3억~6억원 | 110% |
| 6억원 초과 | 130% |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재산세가 전년의 일정 배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세금이 한꺼번에 급등하지 않게 합니다.
함께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과세표준 × 0.14%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등 건축물·주택에 별도
재산세는 얼마나?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일반 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면:
- 과세표준 = 5억 × 60% = 3억 원
- 재산세 본세 ≈ 57만 원(6천만 0.1%·1.5억 0.15%·3억 0.25% 누진)
-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약 11만 + 도시지역분(과표 × 0.14%) 42만
- 합계 대략 110만 원 안팎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 44%·특례세율)를 받으면 이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총액을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부터 3억 원 초과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은 0.05~0.35%의 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이 무엇인가요?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3억 이하)~130%(6억 초과)로 제한됩니다.
재산세 외에 더 붙는 세금이 있나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고, 도시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건축물·주택에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