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 2주택 0.5~2.7%·3주택 0.5~5.0%
종합부동산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이며,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세는 전년 대비 150%의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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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2억 이하 구간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같고, 12억 초과부터 3주택 이상이 더 높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6억 | 0.7% | 0.7% |
| 6억~12억 | 1.0% | 1.0% |
| 12억~25억 | 1.3% | 2.0% |
| 25억~50억 | 1.5% | 3.0% |
| 50억~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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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같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중복분 공제
- 1세대 1주택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 세부담상한 적용 후 최종 세액
세부담상한이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재산세 + 종부세 합계(보유세) |
| 상한 | 직전 연도의 150%(주택) |
| 효과 | 공시가격 급등 시 세금 급증 방지 |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 부담이 한꺼번에 폭등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과세표준이 3.6억 원(공시 18억 − 공제 12억 = 6억, × 60%)인 경우 2주택 이하 세율을 적용하면:
- 과세표준 3.6억 → 3억 초과 6억 이하 구간
- 산출세액 = 150만 + (3.6억 − 3억) × 0.7% = 150만 + 42만 = 약 192만 원
- 여기서 재산세 중복분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빼면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짐
공시가격·주택수로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율은 몇 %인가요?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 0.5%~2.7%, 3주택 이상은 0.5%~5.0%입니다.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3주택자는 무조건 중과되나요?
3주택 이상이면 12억 초과 구간부터 높은 세율(2.0~5.0%)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 12억 이하 구간은 2주택 이하와 동일한 세율입니다.
세부담상한이 무엇인가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주택 150%)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막아줍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