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과 가산세 —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2026)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종합소득세율과 가산세 —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2026)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하며, 신고·납부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종합소득세율 한눈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2026)
종합소득세율 요약 표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2026)세율 구간 —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 15% · 126만, 5,000만~8,800만 24% · 576만, 8,800만~1.5억 35% · 1,544만고소득 구간 — 1.5억~3억 38% · 1,994만, 3억~5억 40% · 2,594만, 5억~10억 42% · 3,594만, 10억 초과 45% · 6,594만가산세 ·감면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20%(부정 40%), 납부지연 1일 0.022%, 1개월 내 기한후신고 50% 감면, 6개월 내 20% 감면놓치기 쉬운 것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누진공제 빼먹으면 과다계산 / 기한을 놓쳤어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늘어남 — 일부라도 먼저 납부

← 밀어서 넘기기 →

결론부터 — 조문의 세율표는 누진공제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표에는 ‘누진공제’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은 구간마다 “기초세액 + 초과분에 대한 세율”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컨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칸은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조문 그대로의 세액(제55조①)실무식 세율역산한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38%)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42%3,594만원
10억원 초과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45%6,594만원

누진공제는 두 식이 같아지도록 역산한 값입니다. 1,400만원 초과 칸을 예로 들면 “84만 + (과표 − 1,400만) × 15%“를 풀어 쓰면 “과표 × 15% − 126만”이 됩니다(1,400만 × 15% = 210만, 210만 − 84만 = 126만). 나머지 칸도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식을 써도 결과는 완전히 같고, 계산기나 표에서 누진공제만 빠뜨리면 세금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종합소득세율 웹툰 —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나?
종합소득세율 웹툰 표지 —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나?웹툰 1컷 — 1. 5월이 다가온다 (세금 얼마 나오지…?)웹툰 2컷 — 2. 세율표를 펼치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공식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빼요!)웹툰 4컷 — 4. 가산세 경고 (늦으면 20% 붙어요!)

← 밀어서 넘기기 →

숫자로 확인 — 과세표준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두 식을 나란히 계산해 값이 같은지 확인하면서, 실효세율(산출세액 ÷ 과세표준)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봅니다.

과세표준조문식실무식산출세액실효세율
1,200만원1,200만 × 6%같음72만원6.0%
2,000만원84만 + 600만 × 15%2,000만 × 15% − 126만174만원8.7%
5,000만원84만 + 3,600만 × 15%5,000만 × 15% − 126만624만원12.5%
1억원1,536만 + 1,200만 × 35%1억 × 35% − 1,544만1,956만원19.6%
2억원3,706만 + 5,000만 × 38%2억 × 38% − 1,994만5,606만원28.0%
5억원9,406만 + 2억 × 40%5억 × 40% − 2,594만1억 7,406만원34.8%

5,000만원 줄이 구간 경계입니다. 15% 칸의 마지막 값(624만원)이 그대로 24% 칸의 기초세액으로 이어지므로, 경계선에서는 어느 칸으로 계산해도 값이 같습니다. 세율 구간을 한 단계 넘었다고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넘은 만큼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세표준 5,001만원인 사람과 4,999만원인 사람의 세금 차이는 약 3,900원입니다.

위 금액은 모두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입니다. 실제로 낼 돈은 여기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입니다.

신고·납부를 안 하면 얼마나 붙나요?

가산세산식근거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국기법 제47조의2①2호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거래 부정행위 60%)제47조의2①1호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위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제47조의2②1호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지연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제47조의4①1호
지연 기간 한도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제47조의4⑦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기장 안 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소법 제81조의5

셋째 줄과 여섯째 줄에 함정이 하나씩 있습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가산세가 남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세액 기준 금액 중 큰 쪽을 물립니다. 수입금액 3억원인 사업자가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어도 3억 × 0.07% = 21만원이 남습니다.
  •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제47조의2 제6항이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산출세액 1,000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90일이 지난 경우를 계산해 봅니다.

  1. 무신고가산세 = 1,000만 × 20% = 200만원
  2.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 × 0.022% × 90일 = 19만 8,000원
  3. 합계 219만 8,000원 → 총 부담 1,219만 8,000원
  4. 개인지방소득세 약 100만원과 그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는 별도

기한을 놓쳤다면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계단식으로 감면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무신고가산세 감면위 사례(200만원) 기준
1개월 이내50%10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14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160만원
6개월 초과없음200만원

같은 1,000만원을 기한 후 30일 만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6만 6,000원 = 106만 6,000원입니다. 90일을 방치한 경우(219만 8,000원)보다 약 113만원 적습니다. 감면은 시점에만 달려 있으므로, 서류가 덜 갖춰졌더라도 신고부터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납부지연가산세는 일할 계산입니다 — 하루라도 빨리,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고와 납부는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분에 붙은 가산세는 확정신고에서 다시 붙지 않습니다 — 제47조의2 제5항.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는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제47조의2 제3항 제2호.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제48조 제1항. 다만 신청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 소득세의 10%가 별도 세목이고, 가산세도 지방세법에 따라 따로 계산됩니다.

계산할 때 챙길 것

  1. 과세표준을 확정한 뒤 어느 칸에 떨어지는지 먼저 본다
  2. 실무식을 쓴다면 누진공제를 반드시 빼고, 조문식을 쓴다면 기초세액을 확인한다
  3. 구간 경계에 걸쳤다면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점을 기억한다
  4.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금이 0원이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남는지 확인한다
  5. 기한을 넘겼다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로 감면율 50%를 확보한다
  6. 5월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기한 자체를 놓치지 않는다

내 과세표준으로 세율·세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조문에 누진공제라는 말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제55조 제1항의 표는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처럼 구간별 기초세액과 초과분 세율로 적혀 있습니다. 누진공제는 이 식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바꿔 쓰기 위해 실무에서 역산한 값입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제55조 제1항의 표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칸을 적용해 84만 + (5,000만 − 1,400만) × 15% = 624만원입니다. 이 624만원이 다음 칸의 기초세액으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5,000만원은 두 칸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를 둘 다 내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이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가산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고,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무신고납부세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금액이 남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까지 늘어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가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도를 둡니다. 다만 5년 동안 방치하면 원세액의 약 40%에 이릅니다.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덜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으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