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사용 가이드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전 평균임금·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계산 공식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하한액 적용)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편의를 위해 월 평균임금 ÷ 30으로 추정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금액(1일) | 기준 |
|---|---|---|
| 상한액 | 66,000원 | 법정 상한 (최근 동결분) |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 2026년 약 66,048원 |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026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에 근접하거나 추월해,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사실상 하한액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최신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단,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 워크넷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 수급자격 신청 교육(온라인 가능) 이수.
- 3. 실업인정: 보통 1~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 실업 상태를 인정받습니다.
- 신청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퇴사 시 받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재취업 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