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기 · 일할계산 사용 가이드
월급 일할계산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실제 근무한 날만큼만 월급을 나눠 받는 계산입니다. 중도 입사·중도 퇴사, 무급휴직 등으로 그 달의 일부만 근무했을 때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과 근무 기간만 입력하면 일할계산 월급과 1일치 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일할계산 공식
일할 월급 = 월급 × (재직일수 ÷ 그 달의 기준일수)
기준일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방식 | 기준일수 | 특징 |
|---|---|---|
| 역일(달력) 기준 | 그 달의 실제 일수 (28~31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권장. 주말 포함. |
| 30일 기준 | 항상 30일 | 일부 회사 규정·관행. 달과 무관하게 동일.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역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30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3월(31일)에 3월 15일 입사해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재직 17일, 역일 기준):
- 1일치 급여 = 3,000,000 ÷ 31 ≈ 96,774원
- 일할 월급 = 96,774 × 17 ≈ 약 164만원
같은 조건을 30일 기준으로 하면 3,000,000 ÷ 30 × 17 = 170만원으로, 달의 일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도 입사 vs 중도 퇴사
- 중도 입사: '근무 시작일'에 입사일, '근무 종료일'에 그 달 말일을 입력합니다. 입사일부터 월말까지 일할 지급됩니다.
- 중도 퇴사: '근무 시작일'에 그 달 1일, '근무 종료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1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할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보통 휴일을 포함한 역일(달력일) 기준이므로, 토·일요일이 끼어 있어도 재직일수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일할계산할 때 주의할 점
- 고정수당 포함: 식대·교통비 등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월급에 포함해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세전 기준: 일할계산 후 4대 보험과 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 주휴수당: 일할계산 시 주휴수당 처리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일할계산 결과를 시급으로 환산해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 시급 기준 환산은 시급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