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기 (일할계산)

중도 입사·퇴사한 달에 받을 일할 월급을 한 번에 계산

세전 월급을 입력하세요. 4대 보험·세금 공제 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특약이 없으면 역일(그 달의 실제 일수) 기준을 권장합니다. 회사 규정이 30일이면 30일을 선택하세요.

중도 입사면 입사일~월말, 중도 퇴사면 1일~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세요. 종료일도 근무일에 포함됩니다.

월급 계산기 · 일할계산 사용 가이드

월급 일할계산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실제 근무한 날만큼만 월급을 나눠 받는 계산입니다. 중도 입사·중도 퇴사, 무급휴직 등으로 그 달의 일부만 근무했을 때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과 근무 기간만 입력하면 일할계산 월급과 1일치 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일할계산 공식

일할 월급 = 월급 × (재직일수 ÷ 그 달의 기준일수)

기준일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 기준일수 특징
역일(달력) 기준 그 달의 실제 일수 (28~31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권장. 주말 포함.
30일 기준 항상 30일 일부 회사 규정·관행. 달과 무관하게 동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역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30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3월(31일)에 3월 15일 입사해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재직 17일, 역일 기준):

  • 1일치 급여 = 3,000,000 ÷ 31 ≈ 96,774원
  • 일할 월급 = 96,774 × 17 ≈ 약 164만원

같은 조건을 30일 기준으로 하면 3,000,000 ÷ 30 × 17 = 170만원으로, 달의 일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도 입사 vs 중도 퇴사

  • 중도 입사: '근무 시작일'에 입사일, '근무 종료일'에 그 달 말일을 입력합니다. 입사일부터 월말까지 일할 지급됩니다.
  • 중도 퇴사: '근무 시작일'에 그 달 1일, '근무 종료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1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할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보통 휴일을 포함한 역일(달력일) 기준이므로, 토·일요일이 끼어 있어도 재직일수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일할계산할 때 주의할 점

  • 고정수당 포함: 식대·교통비 등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월급에 포함해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세전 기준: 일할계산 후 4대 보험과 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 주휴수당: 일할계산 시 주휴수당 처리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일할계산 결과를 시급으로 환산해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 시급 기준 환산은 시급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할계산은 30일로 나누나요, 그 달 일수로 나누나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달의 실제 일수(역일) 기준이 원칙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30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식을 따릅니다.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모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주말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역일(달력일) 기준 일할계산에서는 토·일요일과 공휴일도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월급 자체가 한 달 전체(주말 포함)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달력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전 일할 월급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공제 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