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사용 가이드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며,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보험별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절반씩) | 건강료×12.95% |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 전액 사업주 |
사업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분(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 기업 규모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보험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별 핵심 정리
국민연금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9%를 부과해 근로자·사업주가 4.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약 617만원)과 하한(약 39만원)이 있어, 소득이 매우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09%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12.95%'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에 더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 등을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더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
-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 고용·산재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초단시간 일부 예외).
- 일용·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등은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뗀 최종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에서, 시급 기준 환산은 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