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부담액을 한 번에 계산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 가이드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며,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보험별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험 근로자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4.5%4.5%9.0%
건강보험3.545%3.545%7.09%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절반씩)건강료×12.95%
고용보험(실업급여)0.9%0.9%1.8%
산재보험0%업종별전액 사업주

사업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분(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 기업 규모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보험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별 핵심 정리

국민연금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9%를 부과해 근로자·사업주가 4.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약 617만원)과 하한(약 39만원)이 있어, 소득이 매우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09%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12.95%'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에 더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 등을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더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

  •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 고용·산재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초단시간 일부 예외).
  • 일용·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등은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뗀 최종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에서, 시급 기준 환산은 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의 몇 퍼센트가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은 대략 월급의 9% 안팎입니다.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강료의 12.95%) + 고용보험 0.9%를 합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왜 근로자 부담이 0원인가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으며, 이 계산기의 근로자 부담 표에서도 제외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 등 부과 규칙과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요율과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요율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