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가이드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유급 휴일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일하지 않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므로, 실제 받는 시간당 임금은 표면 시급보다 높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1주·월 주휴수당,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1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 되어 하루치(8시간) 임금을 더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시급 1만원 기준) |
|---|---|---|
| 40시간 (주5일×8h) | 8시간 | 80,000원 |
| 30시간 (주5일×6h) | 6시간 | 60,000원 |
| 20시간 (주5일×4h) | 4시간 | 40,000원 |
| 15시간 (주5일×3h) | 3시간 | 30,000원 |
| 15시간 미만 | 없음 | 0원 |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40시간을 일하고 주휴 8시간분을 더해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즉 실질 시급은 표면 시급의 약 1.2배(20% 상승)가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 365 ÷ 7 ÷ 12)이므로, 1주 주휴수당에 4.345를 곱하면 월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 월 209시간으로 환산되는 것도 주휴시간(주 8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 결근 시 미지급: 그 주에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시급에 주휴 포함' 꼼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해도, 그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 퇴사 주: 마지막 주에 개근 후 바로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