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기한과 절차 (2개월 예정신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양도세 신고 기한과 절차 (2개월 예정신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잔금 청산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고,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양도일(잔금)예정신고 기한
1월 20일3월 31일
3월 10일5월 31일
8월 5일10월 31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1. 예정신고: 양도 건마다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
  2. 한 해에 1건만 양도했으면 예정신고로 종료
  3. 같은 해 여러 건 양도 →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필요
  4. 확정신고로 이미 낸 예정신고 세액을 정산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 정리
  2. 홈택스 로그인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3. 비과세·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4.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5. 납부(분할납부 가능)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별도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항목내용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20%(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기한 후 신고1개월 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별도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계산 예시)

양도세 산출세액 2,000만 원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무신고가산세 = 2,000만 × 20% = 400만 원
  2. 납부지연가산세 = 2,000만 × 0.022% × 지연일수 (90일이면 약 40만 원)
  3.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도 별도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양도가·취득가로 예상 세액과 신고 금액을 확인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한 해에 부동산을 한 번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끝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해 합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이 큰데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건을 갖추면 물납·연부연납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