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뜻 — 경품 받을 때 떼는 세금·공과금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제세공과금 뜻 — 경품 받을 때 떼는 세금·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여러 세금(제세)과 공과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경품·상금에 당첨됐을 때 떼는 세금을 가리킬 때 씁니다.

제세공과금, 무슨 뜻인가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총칭입니다. ‘모두 제(諸)·세금 세(稅)‘에 ‘공과금’이 붙어, 부과되는 세금과 공적 부담금을 함께 이릅니다. 경품 안내문의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은 ‘당첨 세금은 당첨자가 낸다’는 뜻입니다.

구성내용
제세여러 가지 세금
공과금공적으로 내는 부담금

경품 당첨 시 얼마를 떼나요?

경품·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보통 당첨가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상당 경품이면 약 22만 원이 제세공과금이 됩니다.

  1. 소득세 20%
  2. 지방소득세 2%
  3. 합계 22% 원천징수

누가 부담하나요?

경우부담
주최 측 부담당첨자는 온전히 받음
본인 부담22%를 내야 경품 수령

자주 하는 오해

  • 제세공과금 = 공짜 경품 (X) → 세금이 붙을 수 있음
  • 제세공과금 = 항상 주최가 냄 (X) → 이벤트마다 다름

헷갈리는 표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맞춤법 검사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세공과금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 세금(제세)과 공과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경품·상금에 붙는 세금을 가리킬 때 자주 씁니다.

경품에 당첨되면 왜 돈을 내나요?

경품·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당첨가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제세공과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제세공과금은 누가 내나요?

이벤트에 따라 다릅니다. 주최 측이 부담하기도 하고, 당첨자가 부담해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