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뜻 — 경품 받을 때 떼는 세금·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여러 세금(제세)과 공과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경품·상금에 당첨됐을 때 떼는 세금을 가리킬 때 씁니다.
제세공과금, 무슨 뜻인가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총칭입니다. ‘모두 제(諸)·세금 세(稅)‘에 ‘공과금’이 붙어, 부과되는 세금과 공적 부담금을 함께 이릅니다. 경품 안내문의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은 ‘당첨 세금은 당첨자가 낸다’는 뜻입니다.
| 구성 | 내용 |
|---|---|
| 제세 | 여러 가지 세금 |
| 공과금 | 공적으로 내는 부담금 |
경품 당첨 시 얼마를 떼나요?
경품·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보통 당첨가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상당 경품이면 약 22만 원이 제세공과금이 됩니다.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22% 원천징수
누가 부담하나요?
| 경우 | 부담 |
|---|---|
| 주최 측 부담 | 당첨자는 온전히 받음 |
| 본인 부담 | 22%를 내야 경품 수령 |
자주 하는 오해
- 제세공과금 = 공짜 경품 (X) → 세금이 붙을 수 있음
- 제세공과금 = 항상 주최가 냄 (X) → 이벤트마다 다름
헷갈리는 표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맞춤법 검사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세공과금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 세금(제세)과 공과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경품·상금에 붙는 세금을 가리킬 때 자주 씁니다.
경품에 당첨되면 왜 돈을 내나요?
경품·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당첨가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제세공과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제세공과금은 누가 내나요?
이벤트에 따라 다릅니다. 주최 측이 부담하기도 하고, 당첨자가 부담해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