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뜻 — 한 번 판결난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일사부재리 뜻 — 한 번 판결난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일(一事)을 두 번 다스리지(再理)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사부재리, 무슨 뜻인가요?

확정된 판결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일사부재리를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풀이합니다. 같은 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도록 개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한자
一事 (일사)한 가지 일
不再 (부재)두 번 하지 않음
理 (리)다스리다·심리하다

일사부재리 vs 일사부재의

헷갈리기 쉬운 두 원칙입니다.

  1. 일사부재리 → 확정 판결을 다시 재판하지 않음(형사 재판)
  2. 일사부재의 →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루지 않음(의회)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기소할 수 없다”
  • “무죄가 확정돼 일사부재리가 적용됐다”

자주 하는 오해

  • 일사부재리 = 일사부재의 (X) → 형사 재판 원칙 vs 의회 원칙
  • 일사부재리 = 무조건 처벌 금지 (X) → ‘확정 판결’에 한함

헷갈리는 표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맞춤법 검사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사부재리는 무슨 뜻인가요?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일을 두 번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일사부재리는 '확정 판결을 다시 재판하지 않음'(형사법 원칙)이고, 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루지 않음'(의회 원칙)입니다.

무죄 판결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나요?

네. 확정된 판결이면 유죄든 무죄든,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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