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 가이드
종합소득세(종소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기타소득 등이 대상이며,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과 공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납부할(또는 환급받을) 종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 소득공제(인적공제 1인당 150만 + 연금보험료 등) = 과세표준
-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 납부 또는 환급
2026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체계를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3.3%와 종합소득세 환급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대금을 받을 때 보통 3.3%(소득세 3% + 지방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으면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받고, 반대면 추가 납부합니다. 계산기의 '기납부세액'에 1년간 떼인 3.3% 합계를 넣으면 환급/추가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경비율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지만,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소득금액 = 총수입 × (1 − 단순경비율)입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크게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인적용역 등
- 근로소득: 급여(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연금소득: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등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신고 기한과 가산세
- 신고·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