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소세·환급)

종합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액을 한 번에 계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총수입 − 경비),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총수입 × (1−경비율))로 계산하세요.

기타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노란우산공제·개인연금 등 추가 소득공제 합계 (없으면 비워두세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액 등 미리 낸 세금(소득세+지방세) 합계입니다. 입력하면 환급·추가납부액을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 가이드

종합소득세(종소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기타소득 등이 대상이며,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과 공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납부할(또는 환급받을) 종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1.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2. 소득공제(인적공제 1인당 150만 + 연금보험료 등) = 과세표준
  3.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 납부 또는 환급

2026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126만원
5,000만 ~ 8,800만24%576만원
8,800만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체계를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3.3%와 종합소득세 환급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대금을 받을 때 보통 3.3%(소득세 3% + 지방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으면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받고, 반대면 추가 납부합니다. 계산기의 '기납부세액'에 1년간 떼인 3.3% 합계를 넣으면 환급/추가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경비율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지만,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소득금액 = 총수입 × (1 − 단순경비율)입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크게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인적용역 등
  • 근로소득: 급여(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연금소득: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등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신고 기한과 가산세

  • 신고·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업·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2천만 초과)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데 3.3% 떼인 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아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액(3.3%)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환급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산기에 기납부세액을 넣어 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신고세액과 같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업종별 경비, 각종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이 적용되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