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소득세·지방세)

연봉·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단계별로 계산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입력하세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 가이드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받는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액과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또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별로 계산해 보여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흐름

  1. 총급여 (연봉, 비과세 제외)
  2.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 연금보험료공제 등 = 과세표준
  4.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5.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6. 결정세액 × 10% = 지방소득세

2026년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126만원
5,000만 ~ 8,800만24%576만원
8,800만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세율은 전체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1,500만350만 + 초과분 40%
1,500만~4,500만750만 + 초과분 15%
4,500만~1억1,200만 + 초과분 5%
1억 초과1,475만 + 초과분 2%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2,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총급여 구간별 한도 존재).
  • 자녀·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추가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에서 챙기면 환급액이 커집니다.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이는 연간 예상 세액을 12로 나눈 근삿값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과 모든 공제를 합산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공제를 많이 받으면 환급, 적게 받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 기준의 연간 결정세액을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매월 떼는 소득세와 이 계산기 결과가 다른가요?

매월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 계산기는 연간 결정세액을 계산해 12로 나눈 추정치입니다. 두 값은 산정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나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결정세액)의 10%로, 소득세와 함께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나란히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