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휴가 일수)

입사일과 기준일로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한 번에 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0% 이상 출근(개근)을 전제로 한 발생 일수이며, 결근이 많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가이드

연차유급휴가(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지는데, 입사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1년 이상은 연 단위로 발생하며 오래 근무할수록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이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 가산 한도: 가산 휴가는 최대 10일까지로, 총 연차는 최대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 연차 일수 비고
1년 미만최대 11일1개월 개근당 1일
1년~2년15일기본
3년~4년16일+1일
5년~6년17일+2일
7년~8년18일+3일
10년19일+4일
21년 이상25일한도(+10일)

가산 휴가는 (근속연수 − 1) ÷ 2의 정수만큼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3년차는 +1일(16일), 5년차는 +2일(17일)이 되며,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에는 더 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개인별 입사 기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가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일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는 근무일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발생한 연차를 사용 기간(보통 1년) 내에 쓰지 못하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 개념을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출근율 80%: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출산휴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계산에 포함합니다.
  • 사용 기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입사 후 1년간 매월 개근하며 받은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와, 1년 근속(출근율 80% 이상) 시 발생하는 15일이 있습니다. 둘은 별개로, 1년 동안 최대 11일을 쓸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기본 15일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은 최대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최대 25일이며, 근속 21년차에 도달한 뒤에는 더 늘지 않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는데 맞나요?

법정 원칙은 개인별 입사일 기준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적은 쪽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결과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