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사용 가이드
연차유급휴가(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지는데, 입사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1년 이상은 연 단위로 발생하며 오래 근무할수록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이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 가산 한도: 가산 휴가는 최대 10일까지로, 총 연차는 최대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당 1일 |
| 1년~2년 | 15일 | 기본 |
| 3년~4년 | 16일 | +1일 |
| 5년~6년 | 17일 | +2일 |
| 7년~8년 | 18일 | +3일 |
| 10년 | 19일 | +4일 |
| 21년 이상 | 25일 | 한도(+10일) |
가산 휴가는 (근속연수 − 1) ÷ 2의 정수만큼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3년차는 +1일(16일), 5년차는 +2일(17일)이 되며,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에는 더 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개인별 입사 기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가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일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는 근무일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발생한 연차를 사용 기간(보통 1년) 내에 쓰지 못하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 개념을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출근율 80%: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출산휴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계산에 포함합니다.
- 사용 기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