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최대 8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최대 8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270만 원 미만(2026년 기준) 신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 사람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두루누리 지원 요약 표지 — 10인 미만 · 월보수 270만원 미만 · 36개월지원 요건 — 사업장 규모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직전 1년 미가입, 지원 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얼마나 지원 — 지원율 최대 80%, 대상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모두, 기간 한 사람당 36개월, 합산 2018년 1월 이후 기간월보수 200만 예시 — 국민연금 본인 9.5만 → 약 1.9만, 고용보험 본인 1.8만 → 약 0.36만, 사업주 부담분 같은 비율 지원, 건강·산재 지원 대상 아님놓치기 쉬운 것 —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 연금·고용만 / 연중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 보수·한도 기준은 매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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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웹툰 — 보험료를 80% 줄인다고?
두루누리 웹툰 표지 — 보험료를 80% 줄인다고?웹툰 1컷 — 1. 보험료 부담에 한숨 (작은 가게엔 부담이 커…)웹툰 2컷 — 2. 지원 제도를 찾아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연금·고용은 80%까지 지원!)웹툰 4컷 — 4. 가입과 함께 신청한다 (가입할 때 같이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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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기준(2026년)
사업장 규모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미가입
지원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1.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모두 지원
  2. 최대 80% 지원
  3. 한 근로자당 최대 36개월
  4. 2018년 1월 이후 받은 기간 합산해 한도 적용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 원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의 상당 부분을 덜어, 실수령액이 늘고 사업주 부담도 줄어듭니다.

신청 시 주의

항목내용
신청4대보험 가입 시 함께 신청
근로자 수연중 10인 이상 되면 중단 가능
보수 요건270만 원 이상이면 제외
자동 연장연 월평균 10인 미만이면 다음 해 연장

지원 요건(보수 기준·한도)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당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두루누리로 얼마나 아끼나 (계산 예시)

월보수 200만 원 신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80% 지원되면:

  1.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 200만 × 4.75% = 9.5만 원 → 80% 지원 시 약 1.9만 원만 부담
  2.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 200만 × 0.9% = 1.8만 원 → 80% 지원 시 약 0.36만 원
  3. 사업주 부담분도 같은 비율로 지원

근로자 실수령액이 늘고 사업주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건강·산재는 지원 대상 아님).

지원 후 실제 부담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2026년 기준)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두루누리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지원받나요?

한 근로자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이후 받은 지원 기간을 합산해 36개월 한도를 적용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