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과 기한 (3개월·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고,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증여라면 3월 말일(3/31)부터 3개월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자입니다.
| 증여일 | 신고 기한 |
|---|---|
| 1월 5일 | 4월 30일 |
| 3월 10일 | 6월 30일 |
| 9월 20일 | 12월 31일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증여재산 평가(시가·기준시가 등) 및 증여재산공제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증여세 신고 메뉴
- 증여자·수증자 정보, 재산 종류·가액 입력
-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산출세액 계산
- 신고서 제출 후 납부(분할납부·연부연납 가능)
자진신고하면 얼마를 아끼나요?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제69조).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줄여 3,880만 원만 냅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신고세액공제 | 미적용(3% 손실)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20%(부정 40%) |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 기한 후 신고 | 1개월 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확인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해 두면 증여 사실과 자금 출처가 명확해져, 나중에 부동산 취득 등에서 자금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20%, 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라도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