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며, 실무에서는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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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대개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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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산하면 (월급 250만 원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 통상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 11,962 × 8 ≈ 95,700원
- 미사용 연차 5일 → 95,700 × 5 ≈ 약 47.9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95.7만 원으로, 일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정기·일률적 고정수당(직책·식대 등) | 성과급·상여(변동) |
| 고정 연장수당(정액) | 실비변상(출장비 등) |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이 달라지므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연차수당이 늘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 상황 | 지급 시기 |
|---|---|
| 연차 소멸(미사용) | 소멸 직후(다음 달 임금) |
| 퇴직 시 미사용 연차 | 퇴직 후 14일 이내 |
| 사용촉진 적법 시행 | 지급 의무 면제(별도 글) |
내 월급·근속으로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으로 구합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으로 보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수당처럼 변동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250만 원이면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 1일(8시간)은 약 95,700원입니다.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약 47.9만 원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